2018 법무사 10월호
의료분쟁 예방 위해 ‘진료기록부 수정본’도 함께보존돼요. 지난 9월 28일, 「의료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진료기록부는 원본뿐 아니라 수정본도 보존된다. 의료분쟁이발생할경우, 진료기록부등에대한수정여부가쟁점이될수있고, 의료행 위의변화과정을보기위해서는원본외수정본도중요한자료로서보관되어야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법 규정 상 수정본 보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법 에서는 의료인 등이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정본도 함께 보 존토록명시되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주도의독립된자율심의기구에서의료광고를사전에심의할수있도록개선되었다. 「의료법」 개정 (2018.9.28. 시행) 자동차 운전 시모든좌석에서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돼요. 지난 9월 28일, 「도로교통법」의개정·시행으로앞으로국민들의도로교통생활이상당수변화 될 전망이다. 우선 자동차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경우,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 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를 반드시 취 해야한다. 또, 운전시에는모든좌석의승차자가의무적으로안전띠를착용해야한다. 한편, 자전거에 대한 규정도 강화되어 이제부터는 자전거의 경우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게 되 며, 위반 시에는 처벌도 이루어진다. 또,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또한 인명보호장구를 의무적으 로착용해야한다. 이밖에도운전면허취득을위해받아야하는교통안전교육에교통사고의예방과처리에관한 사항이추가되며, 운전면허갱신시고령운전자에맞는 ‘인지능력별대처에관한사항’ 등의안전 교육이 실시된다.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및 그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기간 이현행 5년에서 3년으로단축되었다. 「도로교통법」 개정 (2018.9.28. 시행) 생활속법률 새로시행되는법령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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