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중범죄가 의심되는 외국인의 경우, ‘긴급출국정지’를 할 수있게 됐어요. 지난 9월 21일 「출입국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관리체제가 강화된다. 우선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체류기간이 제한되는 일반체류자격과 △영주할 수 있는 영주자격 으로크게분류되고, 입국하려는모든외국인은이중어느하나의체류자격을가져야한다. 여기서일반체류자격은관광이나방문등의목적으로 90일이하의기간동안머물수있는단 기체류자격과유학, 연수, 투자등의목적으로 90일을초과하여거주할수있는장기체류자격으 로구분되며, 영주자격소지자는활동및체류기간의제한을받지않으나품행이단정하고, 생계 를유지할능력이있어야영주자격을취득할수있다. 한편, 외국인에 대한 ‘긴급출국정지제도’가 도입되어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 나금고에해당하는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 도망할우려가있는외국 인의경우, 긴급출국정지를할수있게되었다. 또, 영주자격을소지한외국인에대한체계적관리를위해 ‘영주증갱신제도’가도입되었다. 영 주증은 10년간유효하며, 이유효기간이끝나기전까지영주증을재발급받아야한다. 이 기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 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2018.9.21. 시행)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지난 9월 21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그동안 공무원 신분임에도 재해보상 적용을받지못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도공무원재해보상을받을수있게되었다. 또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또는 위험 직무순직심사절차를거쳐순직공무원또는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인정되는경우, 그에따른 예우와지원을받을수있게되었다. 한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요건이확대되고재해보상수준도현실화되었다. 이에따라이제부터는△경찰공무원의긴급신고처리를위한현장출동과범죄예방등을위한 순찰활동, △소방공무원의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 활동,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ㆍ단속 활동, △공무수행관련보복성범죄ㆍ테러또는실기ㆍ실습훈련중입은재해등도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요건에포함된다.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2018.9.21. 시행) 37 법무사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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