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몰래카메라 영상, 국가가 삭제하고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토록 바뀌어요. 최근스마트폰등디지털기기를이용해타인의신체를촬영하는범죄가증가하고있고, 이러한 불법촬영물이정보통신망에유포되어빠르게전파되는등디지털성폭력피해가급증함에따라 이에대응하기위한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이지난 9월 14일, 개정·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몰래카메라 범죄피해자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나서 피해 영상물의 삭제를 지원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성 폭력행위자가 부담토록 한다. 또, 국가가 삭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행사하게된다. 한편, 이번 개정법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신고민원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로 규정하였고, 성폭력피해상담소ㆍ보호시설 및 상담원 교 육훈련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 적법할 때에만 신고를 수리할 수있도록개선하였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2018.9.14. 시행)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조사위원회가구성돼요.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37년이 지났지만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상황에서 5ㆍ18민주화운동과관련한새로운사실들이속속제기되고있음에따라지난 9월 14일,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이제정, 시행되었다. 이에따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구성되어△광주전일빌딩헬기사격탄흔, △5ㆍ18 행방불명 자진상조사, △5ㆍ18 진상왜곡ㆍ조작, △최초발포명령자등당시군에의해반인권적으로이루 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그밖에중대한인권침해사건에대한진실을규명하게된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성을 마친 날부 터 2년간활동하게된다. 희생자, 피해자및그유족등은법시행일부터 1년이내에신청인의성명및주소, 신청의취지 등을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감 정ㆍ진술을청취하고증거를채택하기위해청문회를실시할수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 제정 (2018.9.14. 시행) 생활속법률 새로시행되는법령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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