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학교안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판매가 금지돼요. 지난 9월 14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개정·시행되면서이제부터학교내에서커피 등고카페인이든식품의판매가금지된다. 그간학교와우수판매업소에서의고카페인성분포함에너지음료나커피포함가공유류등의 판매가 금지되어 왔으나 일반 커피음료가 여전히 학교 내에서 판매되고 있음에 따라 이번 개정 법률에서학교내에서커피등고카페인함유식품의판매를금지토록명시하였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 (2018.9.14. 시행) 6세 미만 아동을키우는 보호자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아요. 지난 9월 1일, 「아동수당법」이개정·시행됨에따라이제부터 6세미만의아동에게보호자와가 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지급대상 선정의 기준은 수 급아동가구의경제적수준이 2인이상전체가구의 100분의 90수준이하가되도록규정). 아동수당은아동수당의지급을신청한날이속하는달부터 6세생일이도래하는달의전달까 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 의조례로정하는다른방법으로도지급할수있다. 또, 보호자가아동학대범죄를범하여임시조치및피해아동보호명령이있는경우등에는필요 한 경우 다른 보호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 속되는경우등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그사유가소멸한날이속하 는달까지아동수당의지급이정지된다. 「아동수당법」 개정 (2018.9.1. 시행)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 기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 됐어요. 2016년 기준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31.3%로서 전체가구 빈곤율의 1.9배를 넘는 등 장애인가 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9월 1일, 「장애인연금법」이 개정·시행되면 서중증장애인가구의소득보장을실질적으로강화하기위해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을기존 20 만원수준에서 25만원으로인상하였다. 「장애인연금법」 개정 (2018.9.1. 시행) 39 법무사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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