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상담실 저는 한 종중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종중은 1920년대에 종중재산인 임야를 취득하면서 그 소유권을 한종중원의명의로해놓았습니다. 이후우리종중이그임야를관리해오고있는데, 문제는현재그소유명의자종 중원 당사자와 그 자손들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월이 많이 흘러 소유 명의자 종중원은 사 망했을것으로보는데, 이런상황에서임야의소유권을우리종중명의로이전등기하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요? 연락두절 상태인 종중원 명의 임야를 종중명의로이전등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부동산 등기 사망한 종중원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 종중명의로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A. 종중이나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사단·재단’은 「민법」 상으로는권리능력이없지만, 부 동산등기에 관하여는 등기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어 등기 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제1항). 또한, 부동산에대한명의신탁도일반적으 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지되지만, 종중 부동산의명의신탁은조세 포탈이나강 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 는 한, 그 특례가 인정되어 종중원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 을 언제든지 신탁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할수있습니다(동법제8조).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인 귀하의 종중은 총회를 개최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단, 종중 총회 규약으로 소유 부동산을 처분・관리하는 데 있어서 총회 결의를 필 요로하지않는다는취지를정하고있지않아야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종중총회에서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된 임야에대한명의신탁을해지하고, 종중명의로소유권을 이전하기로하는의안’을상정해의결하고, 그세부절차는 종중대표자에게위임한다는내용등을포함하는결의와 결의서를작성해야합니다(「민법」 제276조제1항). 그리고 위 결의에 따라 귀하의 종중은 종중원을 상대 로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종중원의 사망 사실이 밝혀지면 재판부의 보정명령에 터 잡아 재적등본 등을 발급, 사망 종중원의상속인들을파악하여그상속인들을피고로특 정하여소송을진행할수있습니다. 이후승소판결을받으면, 채권자대위에따라사망한종 중원으로부터 그 상속인들로의 상속등기와 동시에 종중 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임야의 소유명의를 종중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종중은 원칙적으 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농지법」 제6조제1항) 본 사 안은임야이므로별문제는없을것으로보입니다. 생활속법률 법률고민상담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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