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저는 전기설비업자인데, 밀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채권가압류 결정(청구금액 2억 원)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2017.12.10.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했고, 확정 판결도 받 았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자마자 보관 중이던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 중 7천만 원만 공탁하고, 나머지 8천만원은제가가압류신청을하기전이미채권압류·추심명령을했던다른채권자에게지급했 습니다. 그래서저는공탁된 7천만원에대한배당금만지급받았는데, 8천만원에대해서는어찌해야하는지요? 공사대금에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을지급했습니다. Q. 민사 고창순 법무사(충북회) 위 사안에서 일차적으로 검토됐어야 하는 사실관계는 질문자의가압류결정이송달되기전에채권압류및추심 명령결정을받은사람이추심신고를하지않았어야한다 는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의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 게 도달하기 전에 압류금을 추심하고, 추심신고를 하였다 면제3채무자의변제는유효한변제가되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가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공탁 청구를 하였음에도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채권 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제249조제1항에 따라 공탁을 명하 는추심소송을제기하는것이의미가있습니다. 그런데 추심의 소에 의하여 공탁을 구하려면 추심명령 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압류 채권자는 먼저 채무자 및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가압 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후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소송 을제기하여야합니다. 판례도, 가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공탁청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하더 라도 모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 (2000다43819)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3채무자에게 공탁 청구를 하였는데 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소송을 해야 하 고, 귀하가 재3채무자에게 공탁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8 천만 원을 추심한 추심채권자에게 공탁을 청구해 보고, 이에 자진하여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이행판결의 소 를제기해승소한후, 집행법원을통해공탁된 8천만원에 대한배당을받으면될것입니다. 제3채무자상대로 공탁 추심소송을 제기하거나,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공탁이행소송을 제기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A. 41 법무사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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