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상담실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차량 1대와 거주하던 아파트를 한정승인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 차량에는 압류 되어 있는 각종 과태료와 세금이 5건,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설정한 근저당 1건이 채무로 있습니다. 이 채무는 한정 승인 상속을 받은 제가 갚아야 하나요? 그리고 앞으로 부과되는 자동차 등록세와 아파트 상속이전등기 시의 취득 세, 그리고부동산을매도한다면그양도소득세도제가내야하는지궁금합니다. 또, 한정승인받은재산으로빚을 청산해야하는기한이법적으로정해져있는지도궁금합니다. 부친사망 후 자동차와 아파트를한정승인 상속했는데, 차량에 압류된 세금 등 채무를어떻게갚아야하는지요? Q. 가사 이전에 자동차와부동산에부과되었던 과태료와 체납세금은 귀하의재산으로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A. 귀하는망인의채무를갚을필요가없습니다. 한정승인 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으로 인해 취득하는 ‘적극재산’ 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망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책임을조건으로상속을받는것이기때문입니다. 그러나앞으로자동차와부동산에대해부과되는세금 의 경우는 상속채무(망인에게서 상속받은 채무)가 아니 기 때문에 (한정)상속인인 귀하의 돈(재산)으로 납부하셔 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일단 한 정승인을 한 자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그에 소요되는 취득세와 이후 상속채무 청산을 위한 매각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도상속인앞으로부과되게됩니다. 다만, 이전에 위 자동차나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었던 과태료와 체납세금은 피상속인(망자)에게 부과된 상속 채무이므로 상속인인 귀하의 재산으로 납부할 의무(책 임)는 없고, 자동차와 부동산의 청산(환가)가액으로 납부 하시면됩니다. 「민법」 1034조에서는 "한정승인후 5일내에채권자등 에 대한 공고를 마친 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우선 채권 자 공고를 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해 이를 환가한 후에 상 속채권자(신고한 채권자, 알고 있는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해 각자에게 배당 변제를 하는 방법으로 상속채무를 청산해야합니다. 그러나이렇게한정상속인이임의로청산하다일부채 권자를 배당에서 누락한다거나 잘못 배당하는 일이 일어 나게 되면 그 책임을 상속자 본인이 져야 하기 때문에 법 원이 파산관재인을 통해 청산 과정을 대신해주는 ‘상속재 산파산제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이하)’를이용하시면무척편리할것입니다. 생활속법률 법률고민상담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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