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본인확인 방법, 규칙마련 시 첨부정보로 명시해야 안갑준 전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장· 한국등기법학회장 01 글머리에 우리 협회는 오랜 연구과정을 거쳐 자격사대리인 (변호사·법무사)에 의한 위임인 등의 확인제도를 도 입하는내용이포함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초안을 마련, 대법원에 입법 건의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를 기초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성안, 지난 8.17. 법무부로송부하며조속한입법을요청하였다. 대법원은 위 개정안을 성안하면서 주무부서의 입 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종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는 데, 우리협회에서도당시의견을제출한바있다. 「부동산등기법」은법무사업무와도많은관련이있 을뿐아니라, 특히이번개정안의경우는본인확인제 도의 도입 외에도 많은 내용의 개정이 규정되어 있어 법무사 회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나름 대로의의견이있을것으로생각된다. 이에아직국회를통과한최종법률은아니라할지 라도 법무부로 송부된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마련 한 해설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 설명하고자 한다. 그 외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필자의 의견도 일부개진하여이해를도왔다. 위 개정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개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앞으로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에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법무부 이송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해설 법무뉴스 업계핫이슈 4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