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이번 일부개정안의 전문은 본문 말미에 별지로 수록 하였다. 02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1 법 원행정처 법원서기관의 등기소 등기관 겸임제 도신설(안제11조제2항신설) 등기사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해 법원서기관의 등기관 겸임 발령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으로 하여금 각 등기소의 등기관을 겸임토록 하여 △등기 사항이 과다하여 유효사항의 파악이 어렵거나 불가 능한등기기록을정리하고, △공유지분의합이 1이되 지아니하는등오류가있는등기기록을경정하는등 전문적인 분석·검토를 필요로 하는 등기사무를 처리 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현행법제 하에서는 갑구 또는 을구의 등기사항이 과다하여 유효사항의 파악이 어렵거나 불가능(예컨 대, 등기사항이과다하여AROS로부동산등기업무를 처리할수없는때에 Text 형태로처리하여생성한전 산등기부의 경우, 유효사항의 발췌가 불가능하다)한 경우, 또는 공유지분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등 오류가 있는 등기기록의 경우에는 AROS로 처리되는 일반적 인 등기기록과 같은 공시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국민 의재산권행사에불편이지속되고있다. 즉, 위와같은등기기록의정리나경정사무는성질 상전문적인분석이나검토를필요로하고, 그와같은 업무는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내의등기기록정비사 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해당 등기사건의 처리는 관할등기소의 등기관만 가능한 것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등기기록정비사업소는 사전조사만을 완료하고 관할등기소에 통지, 관할등기소에서 재조사를 한 후 교합하는실정인것이다. 이처럼동일한업무가등기기록정비사업소와관할 등기소에서중복처리됨으로써등기사무의효율성이 저하되고, 관할등기소에서 일상적인 등기사건을 우 선함에 따라 그 처리도 지체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으로 하여금 각 등기소의 등기관을 겸 임하게 하여 전술한 유형의 등기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등기사무의 처리로국민불편을해소하고자하였다. 2 공 유물분할판결에의한등기의단독신청근거명 문화(안제23조제4항개정)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 하는 판결은 아니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공유 관계가 폐기되고 새로운 소유관계가 창설되는 형성 적 효력이 있음에 따라 등기신청의 편의를 꾀하고 실 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속하게 공시하기 위하 여이에의한등기의단독신청이허용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그근거를둠으로써이를명확히하고자하였다. 45 법무사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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