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가처분등기를 굳이 촉탁에 따라 말소하게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 가처분등기 이후에 가처 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가 있지 않아 등기 관이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 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만을 하는 경우에도 그 가 처분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으로 명 문의 규정을 둔 것이다. 다만, 법 제94조제3항은 “등 기관이제1항의신청에따라가처분등기이후의등기 를말소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말소된권 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가처분등기를 촉 탁한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을 두 고 있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등기예규(제1368호)에 따라말소통지를하고있는실정이다. 그렇다면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말소사실 을 통지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가처분의 집행법원에 도 말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뜻을 명문으로 규 정하는것이균형에도맞고, 이러한법적근거에따라 등기예규로 구체적인 통지방법을 정한 것으로 해석 하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개정안의 내용에 등기관이 직권으 로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가처분등기를 촉탁 한 집행법원에도 그 말소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는내용을추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7 공매공고등기의말소절차보완(안제97조) 「국세기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납세담보 목적 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등기 는 등기기록 갑구에 주등기로 기록되어 관공서가 공 매처분으로인한등기를촉탁할때말소촉탁을누락 하는경우가많다. 이에개정안에서는이역시말소촉 탁의대상임을명확히하였다. 공매공고등기를압류등기에부기하는경우에는공 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촉탁할 때에 압 류등기의 말소만 촉탁하면 되고, 공매공고등기의 말 소를따로촉탁할필요는없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납세담 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갑구에 주등기로 실행 된 공매공고등기의 말소촉탁은 이를 따로 하여야 함 에도불구하고누락하는경우가많았다. 이러한사정 을 고려하여 공매공고등기 역시 말소 촉탁의 대상임 을명확하게한것이다. 8 관 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등기사항 보완 (안제107조)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관할 법원의 결정서 등본에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부 여하여 등기를 하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할 때 기록하는 ‘등기의 연월일’은 등기를 할 필요가 없 다. 따라서개정안에서는 ‘등기의연월일’을관할법원 의명령에따른등기의등기사항에서제외하였다. 9 등 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안제109조) 현행 법 제109조가 전산정보자료의 “요청”과 등기 정보자료의 “제공”이라는 상이한 성질의 내용을 규 정하고 있어, 개정안에서는 이를 “요청”(개정안 제 109조)과 “제공”(개정안 제109조의2)으로 나누어 규 정하였다. 개정안제109조에서는행정기관등의행정정보공 동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전자정부법」의 태 도와 같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등기사무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법무뉴스 업계핫이슈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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