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03 마치며 지금까지 대법원이 마련하여 법무부에 입법 요청 한 「부동산등기법일부개정법률안」의내용에대해조 문의순서대로요약정리하여보았다. 이번개정내용 은 그동안 등기실무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이 요 청되는 사항과 새로운 등기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 는부분은그러한제도를신설하는것을주된내용으 로하고있다. 위 개정 내용 중 우리 협회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 여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연구자료 등을 제 공하여 개정안에 포함된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제도” 도입은, 앞으로등기의진정성확보와등기업무 의대부분을맡아처리하고있는법무사의본직중심 의 업무처리방식 그리고 사무실 운영체제의 대변환 을가져올것으로전망된다. 우리 모두는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 하여 조속히 시행되기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 아야 할 것이다. (※ 지면관계로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는아쉽지만생략한다.) 법률 제 호 부동산등기법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등기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이하 “법원서기관등”이라한다”로하고, 같은조제2항부터제 4항까지를각각제3항부터제5항까지로하며,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 대법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으로 하여금 각 등기소의 등기관을겸임하게하여등기사항이과다한등기기록의정리, 오류있는등기기록의경정등대법 원규칙으로정하는등기사무를처리하게할수있다. 제23조제4항 중 “판결”을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로, “단독”을 “단독으로 신청하 고, 공유물을분할하는판결에의한등기는등기권리자또는등기의무자가단독”으로한다. 제28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8조의2(변호사나 법무사에 의한 등기신청) ①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위임받을 때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고 등기원인에 따른 등 기신청의사가있는지를직접확인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따른위임인확인의방법, 등기소에제공하여야하는첨부정보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37조제1항단서중 “등기원인및그연월일과접수번호가동일한저당권에관한”을 “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으로하고, 같은항에각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등기원인및그연월일과접수번호가같은저당권에관한등기 2. 제81조제1항각호의등기사항이같은신탁등기 법무뉴스 업계핫이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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