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제74조에제1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의2. 범위 제94조제목 “(가처분등기이후의등기의말소)”를 “(가처분등기이후의등기등의말소)”로하고, 같은 조제2항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가 없어 등기관이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 말소 또 는설정의등기만을할때에도또한같다. 제97조제3호중 “압류등기”를 “압류등기및공매공고등기”로한다. 제107조중 “연월일,”을 “연월일및”으로, “뜻과등기의연월일”을 “뜻”으로한다. 제10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09조(등기사무의처리에필요한전산정보자료의제공요청) 법원행정처장은등기사무의처리를위 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 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제109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9조의2(등기정보자료의제공등) ①법원행정처장은등기정보자료의효율적제공과 그이용활성 화를위하여이를등기명의인별로작성하거나그밖에다양한형태로가공하여보유ㆍ관리할수있다. ② 누구든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1항의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되었거나 그 밖에 등기명의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는 등기정보 자료는해당등기명의인이나그포괄승계인만이제공받을수있다. ③ 행정기관등의장은소관업무의처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심사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가 성립한 때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과 그 면제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률 제 10580호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3조 제목 “예고등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예고등기의 말소”로 하 고, 같은조제목외의부분중 “예고등기의말소절차에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를 “예고 등기는등기관이직권으로말소한다”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09조및제109조의2의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률의개정)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0조제3항제2호에라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라.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각호의등기사항이같은신탁등기 51 법무사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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