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탁등을통해부동산이투기수단으로활용되는것을억제 하기 위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제정된다. 이 법에 따라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검 인을받아제출해야했다. 당시에 관할청은 다운계약서가 사회 일반에 만연해 있 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에 대해 규제하지 않 았다. 「지방세법」에서도 개인의 부동산거래가 실거래 신 고대상으로명시되지않았기때문에, 법규상으로다운계 약서를 규제할 근거도 없었고, 그 의지도 없었다고 할 것 이다. 1) 그러다 2006.6.1.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7764 호, 2005.12.29. 일부개정)이 시행되면서부터 「부동산등 기법」 제40조의 첨부서면에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거래신고필증 과 매매목록을 첨부케 하여 등기신청서에 거래신고필증 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 액을부동산등기부갑구의권리자및기타사항난에기재 토록하였다. 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계약서는 입법 목적자체가실거래가에따른세수확보등이목적이아니 라중간생략등기나명의신탁등을통한투기억제가목적 이었기때문에실거래가는큰의미가없었다고할것이다. 다만, 2006년 부동산거래가액신고와 이에 대한 등기필 증의 첨부서면화가 이루어지면서부터 혼란기를 거쳐, 현 재에이르는법의식이정착되었다. 따라서 다운계약서의 논란은 결국 검인계약서의 문제 로 회귀될 수밖에 없고, 그 기간은 1988년부터 2006년 으로 그사이에 이루어진 등기에 대한 첨부서면의 문제인 것이다. 3) 경 제적 성취에 매몰되어 뒷전으로 밀렸던 공정성과 준법의식(취등록세와양도세에관하여)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양도하여 얻은 차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다. 1967년 부동산투기 억 제를 위한 세금으로 도입되었으나, 1974년 「소득세법」 상 의양도소득세로흡수되었다. 양도소득세의양도및취득 가액은원칙적으로기준시가에의했다. 따라서토지는개 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했으며, 다만 지정지역의 경우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에 의 했다. 그러나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 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때, 또는 미등기 양도 하거나부동산을취득한후 1년이내에양도할때등예외 적인 경우에만 실거래가액으로 하였다가 「부동산실거래 가신고에관한법률」이제정되면서부터실거래가방식으 로적용하였다. 법이 법문으로만 존재하고 그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었 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서 이를 용인해 왔다면 이 를오인한국민일반을도덕적잣대만으로비난하는것에 대해다시생각해볼일이다. 당시 어느 누구도 실거래가와 같이 등기원인을 증명하 는 서면(검인 이후 검인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았다. 물론 이것이 잘한 일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가 이를 용 인하는듯한태도를취하다가법적환경이변하고민도가 달라졌다는이유만으로사회일반에만연해있던일을마 치몇사람의문제인것처럼책임을떠넘기는것은비겁한 행태다. 요즈음에 고위공직 후보자의 청문회에 단골로 나오는 다운계약서 문제는 당시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것을 1) 이 를 잘 뒷받침하는 근거가 지금도 존재한다. 현재도 세무관청에서는 검인계약서 대신에 실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 계약서를 기준으로 양도세 를산출한다는사실이다. 법무뉴스 자유발언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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