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단순히 흠집을 내기 위하여 문제 삼고 있다는 인상이 짙 다. 미비했던 법령과 다운계약서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잘알면서도이같은관행을용인했던국가기관의태도로 볼 때, 당시 부동산거래를 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운계 약서를 국가가 인정한 절세 수단으로 인식했을 것이라는 데는무리가없어보인다. 이에 법무사 일각에서는 검인계약서 당시의 다운계약 서를이제와서문제삼는것은 “국가가져야할책임을개 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필자 역시 그주장에동의한다. 4) 다운계약서의작성주체 「부동산등기법(의용)」부터 구법 하에 이르기까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매도증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당연히법무사가작성했다. 이후검인계약서역시 1990년 이전까지는대부분법무사가작성했던것도사실이다. 이는 당시 부동산 사무소가 ‘복덕방(후에 ‘부동산중개 인 사무소’로 변경)’이라 불리며 신고제로 운영되었기 때 문에 부동산중개인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작성을 맡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3.12.30. 「공인중개사법」이 제정, 1984.4.1. 시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공인중개사가 자 신이 알선한 중개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과 검인 신청도 하게되었다. 이때부터법무사는중개사들의중개와계약서작성, 계 약서신고절차가완료된후, 위서류를기초로부동산소유 권이전등기신청을해왔다. 최근논란이되고있는다운계 약서는검인계약서시절에만가능했던일이다. 따라서 그 작성 주체 및 검인 신청인은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중개에관여한중개사들이다수였다고봐야하고, 검인계약서에 대한 다운계약 운운은 법무사가 아닌 중개 사의문제로귀결되는것이논리적으로타당하다. 다만, 다운계약서와관련하여논란이되고있는검인신 고에대한신고절차는중개절차가아니므로, 법개정당시 법무사의업무영역내에두는것이좋았을것이라는아쉬 움은있다. 부동산등기신청 시 첨부서면 부동산 양도 시 양도인을 보호할 것인지, 양수인을 보 호할 것인지, 이를 외부에 어떻게 공시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고민들이있었다. 과거공시가발달하지못한시기에 는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를 어떻게 확고 히지켜줄것인지가고민이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 대부분의 고민은, 매수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였고, 결 국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특히 매매 시는 단순한 채 권적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것보다는 당해 목적물에 대하 여 매도를 하는 것이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양도라 는물권적의사표시는유효한지등을증명하는것에초점 이 맞춰졌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러한 연유로 ‘계약’에 서매도대금등은단순히부수적인것에지나지않았다. 이러한행태는후에투기와탈세를목적으로하는중간 생략등기, 명의신탁 등이 활발해지자 일정한 거래 시 검 당시어느누구도실거래가와같이 등기원인을증명하는서면 (검인이후검인계약서)을작성하지않았다. 국가가이를용인하는듯한 태도를취하다가법적환경이변하고 민도가달라졌다는이유만으로 사회일반에만연해있던일을 마치몇사람의문제인것처럼 책임을떠넘기는것은비겁한행태다. 55 법무사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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