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인계약서에 의하게 하였으며, 이마저도 그 대금, 즉 거래 가보다는원인과매도인, 매수인의확정에주목적이있었 고국가기관및국민일반은이를당연시하였다. 이러한풍토는명의신탁에서도실권리자가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을 뿐, 실거래가를 통한 정 확한 세금을 징수하는 공정세수 확보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특별한제재도없었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중 매매는 물권적 의사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시작하여, 등기원인을 증 명하는 서면 중 특히 매매 시와 관련해 입법적으로 별도 첨부서류로 대체케 하였는바, 투기와 중간생략등기, 명의 신탁등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인계약서로 발전하는 단 계를거쳐세수확보등거래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실 거래가신고의무화방안으로변천해왔다. 이에 2006년 실거래가의 의무화 이전의 다운계약서 작성은 ‘탈세’라는 인식은 거의 없는 관습에 가까운 행위 였음을부정할수없을것이다. 법무사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죄 여부 한동안 잠잠하다 최근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다 시 다운계약서와 법무사에게 책임 떠넘기기 문제가 촉발 하자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법무사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죄 여부를 물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필자 역시 논란이 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이 다. 그 구성요건의 객체인 사람에 대하여는 범위를 확대 하고있어서판례는개인뿐아니라단체에대한명예훼손 도인정하고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언급되었던 법무사 운운은 법무사 전 체를 지칭한 것도 아니고, 해당 등기를 취급한 법무사를 지칭한 것이므로 이를 법무사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는 것은 법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개 인적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단체가 나서서 명예훼손죄 여부를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그로 인해 전 체법무사의명예가현저히실추되었고, 국민들에게법무 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경계때문일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검인계약서와 다운계약서에 대해 그리 민감할필요가없다고생각한다. 물론후보자들의관행적 변명에 대해 동의하거나 용인하자는 것은 아니다. 국가기 관의 암묵적 인정하에 관습처럼 횡행했던 다운계약서이 고, 작성을 주도했던 주체도 공인중개사였다는 것은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법무사가 등기를 해서 나는 모른 다.”는 구차한 변명에 대해 그리 흥분할 필요는 없다는 것 이다. 또한, 전문가들이나고위공직후보자(이들중변호사출 신도많다)들조차도다운계약서와관련한 일련의변천과 정에 전혀 무지한 상황인 것을 보면, 그저 부동산에 관한 것이니법무사가했다고하면면피할수있을것이라는단 순한 생각이 외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어떻든 법무 사가 ‘부동산전문가’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법무뉴스 자유발언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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