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법원행정처, 소규모주식회사의서면결의의사록작성관련회신 서면결의서, 서면동의서및주주전원동의서로 가능해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관실은 지난 8.16. 우리 협회가 일부 지방회 및 법 무사의 요청에 따라 소규모 주식회사 의등기신청시서면결의서외의사록 도 첨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공증 받는 의사록 대신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서면결의서 내지 서면동의 서를 첨부할 수 있다”는 회신을 보내 왔다. 회신문에 따르면, 소규모 주식회사 가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 고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등기를신청할때에는 「상업등기 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 동 의가있음을증명하는정보’로서서면 결의와 서면동의를 구분하여 관련서 류를첨부해야한다. 먼저, △서면결의의 경우는 서면결 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 의서및해당결의요건을충족하는서 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 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서면 동의의 경우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 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인감을날인하고, 그인감증명 서를첨부해야한다. 이때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 하기 위해서는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 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상업등기법」 제26조제8 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대표자 해임 등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 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들 때는 형식 적심사권만을가진등기관의입장에 서위의첨부정보만으로총주주의동 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아니한경우, 또는△등기할 사항에무효또는취소의원인이있는 경우로보아그등기신청을각하할수 있다”면서 “이때 회사는 현실적인 주 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인법」 제66 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정보(「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편집부〉 동수원등기소, 폐쇄등기부 보관장소변경 수원지법폐쇄등기부, 이제부터 ‘장안등기소’ 에서보관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의 폐 쇄등기부 보관장소가 지난 9월 13일 부터 장안등기소로 변경되었다. 법원 행정처는 9월 6일, 동수원등기소의 서고 공간 부족으로 「부동산등기규 칙」 부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 경한다고밝혔다. 보관장소변경대상등기부는수원 지법 동수원등기소 관내 부동산, 공 장·광업재단, 선박, 입목, 부부재산약 정 등기부 중 종이형태로 작성된 폐 쇄등기부(색출장, 공동인명부,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등 등기부의 부속서류포함)다. 법무뉴스 업계동향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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