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실전지방세Q&A’는지방세분야의이 론·실무에 있어 최고의 권위자로 평가 받고 있는 세무학자 전동흔 박사가 부 동산등기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다양 한 지방세 문제들에 대해 최신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쉬운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분석, 설명해드리는코너입니다. 지방세 0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주택의제 가 능성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용도가 정해진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세 율을주택에해당하는세율로적용해야하는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유 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의 세율을, 6억원초과 9억원이하의주택을취득하는경우 에는 2%의 세율을,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는 3%의세율을각각적용한다. 여기서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 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 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 으로기재되고, 건축물의용도가주거용으로사용하는건 축물과그부속토지를말한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 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따 른노인복지시설로서주거용으로사용되는시설은제외하 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주택의 취득세 세율특례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 서는공부상주택으로용도가정해져야하고, 실질적으로 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야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 율의적용특례가적용된다할것이다. 그런데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 Q A 전동흔 세무학박사 66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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