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주거시설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 제 31조의의한노인복지시설에해당되는이상주택취득세세율특례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 사례 노 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주택의제 (조심 2018지0720, 2018.07.10.) 사실상현황이불특정다수를위한유료또는무료시설인경우에는주택에해당되지않는 다고 보는 것이 재산세 현황부과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노인요양공동생 활가정은 「노인복지법」 제55조제1항의 특례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 록한것일뿐, 원칙적으로주택에설치가제한되는노인의료복지시설중하나인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무실,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들 시설은 주 택의고유용도와직접적인관계가없는점등에비추어청구인이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하는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 되었다하더라도그사실상현황은주택에해당되지않는다할것임. 02 제3자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취득 시취득세 납세의무 제3자등기명의신탁으로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취득세납세의무가발생하는것인지?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어떤 형식이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물권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금지하고, 이를 약정한 경우에는 동 계약을 무 효화하도록하는내용이부동산실명법의핵심이며, 그종류는크게 ‘등기명의신탁과계약명 의신탁’으로구분하고있다. 등기명의신탁은원소유자(매도인)로부터명의신탁자가부동산을매입하면서등기는명의 수탁자명의로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2자간(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의 경우보다는 3자 간(원소유자,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의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계약명의신탁은 원소유자로 A Q 법무사 2018년 10월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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