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부터부동산을매입시원소유자는명의신탁자가있다는사실을모르는상태에서명의수탁 자와직접계약을체결하여명의수탁자에게등기를이전해주는형태이다. 그러므로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이어서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7.11.선고 2012두28414판결). 그러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 효이나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대법원 2002.3.15.선고 2001다61654판결). 여기서계약명의신탁인지제3자등기명의신탁인지여부에대해보면, 명의신탁약정이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 는 문제로 귀결되고,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 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10.28.선고 2010다52799판결). 사례 제 3자등기명의신탁과취득세납세의무성립 (조심 2017지0916, 2018.07.05.) 쟁점약정서는쟁점부동산과부동산의교환에관하여법률적구속이있는계약서에해당하 고 청구법인이 동 약정서를 근거로 외 1인의 명의를 빌려 외 1인으로부터 부동 산을취득한 3자간등기명의신탁의경우에해당하는것으로보이므로청구법인에게이건부 동산의취득에대한취득세납세의무가성립한것임. | 판례 | 계약명의신탁과취득세납세의무자판단 (대법원 2017.7.11.선고 2012두28414판결)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등기명의신탁인지아니면계약명의신탁인지를구별하는것은계약 당사자를확정하는문제로서, 타인을통하여부동산을매수하면서매수인명의를그타인명 의로하기로하였다면, 계약명의자인명의수탁자가아니라명의신탁자에게계약에따른법률 효과를직접귀속시킬의도로계약을체결하였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명의신탁 관계는계약명의신탁에해당한다고보아야함. 68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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