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03 고급주택의 요건과 건물 연면적 산정범위 고급주택은건물의규모와건물과표및건물가액을기준으로고급주택으로판단하도록하 는바, 건물 연면적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락 면적에 대하여도 연면적으로 포함하여 고급주 택으로적용하는것인지?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급주택의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 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에 해 당하는것을말한다. 다만, 아래표의①, ②, ③및⑤에따른주택은취득당시의시가표준액이개별주택가격이 나공동주택가격이 6억원을초과하는경우로한정한다. 단독주택의고급주택기준 공동주택의고급주택기준 ①건물면적기준 ②부속토지기준 ③엘리베이터 설치기준 ④에스컬레이터 등설치기준 ⑤공동주택전용면적기준 •건물가액 9천만원초과 •건물연면적 331㎡초과 •공시가격 6억원초과 •건물가액 9천만원초과 •토지면적 662㎡초과 •공시가격 6억원초과 엘리베이터(적재 하중 200kg 이하 소형엘리베이터 제외) 에스컬레이터, 67㎡이상풀장 •전용면적 245㎡초과 •공시가격 6억원초과 따라서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대상건물 또는 대지 의 연면적이나 가격이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 니며건물과토지소유자가상이하더라도관계없다(대법원 90누1915, 1990.11.13.참조) . 그러므로 건물의 지하차고로 쓰이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있고, 별도로 소유권보존등 기가 되어 있어 외형상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도 동일지번, 동일구역 내에 있으면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면,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시설로 전체로서일괄하여하나의주거용건물의일부라고보아야하고본건물과분리하여별개의 건물이라고할수없다(대법원 89누2363, 1990.5.22.참조) . A Q 법무사 2018년 10월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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