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그리고 건축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지방 세법령에서그적용에관한명문을두고있지아니하는이상지방세법령에의하여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건축관계법령을 바로 그대로 적용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대법 원 1995.5.12.선고 94다28901판결참조) 건축물관리대장에도불구하고다락방면적을포함 하여고급주택여부를판단하는것이다. 사례 고 급주택의연면적과다락면적의포함판단 (조심 2015지1007, 2015.10.27. /2018지0790, 2018.07.10.) 쟁점다락이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처분청의 현지출장에 따른 복명서 내용과 제출된 사진 등의 자료에서 쟁점다락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의 2층에 설치된 내부계단을 통해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 면서아이의놀이방등으로이용된것으로나타나므로주택과함께일체를이루어경제적용 법에따라실제로주거용으로쓰일수있는구조를갖추었다고보는것이타당함. 04 국가유공자 대부금으로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감면대상 기준일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부금을 언제 이전까지 대출을 받아 취득해야감면적용대상에해당하는것인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 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주택(대부금을초과하는부분을포함)과그외의부동산(대부금 을초과하는부분은제외)에대해서는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면제하고있다. A Q 70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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