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그런데 그 대부금을 받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등에 신청 중이고, 계약체결 후 잔금지급일 전에 받지 못한 경우라면 감면이 되는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바, 이 경우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대부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사항이 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감면요건을 구 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법령의 절차상 규정에 의거해 취득일에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경우가발생할수가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잔금지급일 현재 그 대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였기 때문 에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지만, 예외적으로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국가보훈처 에 대부금 신청이 접수되었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부금으로 지급하 기로 한 약정에 따라 부득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부금을 수령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것이 입증된다면 대부금 범위 내에서 취득세 면제대 상을인정해야할것이다. 사례 국 가유공자취득부동산감면기준일요건 (조심 2018지0624, 2018.06.27.)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금 융거래내역, 등기부등본등에의해확인되는경우에는사실상의잔금지급일을취득시기로보 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1지955, 2011.3.14.)인바,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 급일에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을 받지 아니하 였다 하더라도 금융자료 등에서 입증되는 동 부동산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이전에 동 대부 금을 수령하여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감면대상에해당함. 그리고주택의범위에대하여는공동주택만을의미하는것인지에대하여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 나 주거전용 면적의 구분에 있어서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의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에 의 한다. 따라서주거용부동산인주택의범위중에서공동주택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단독주 택도위와같은범위내에서주거용부동산에해당하면감면대상에해당하는것이다. 법무사 2018년 10월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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