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그밖의재산권’ 등각종 특수재산권 강제집행 민사 집행 이천교 법무사(경기북부회) 문제되거나 참고·주의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01 들어가며 ‘그 밖의 재산권’은 경제생활과 법률생활의 발전 에 따라 복잡화,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강제 집행의 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를 모 두법정(法定)할수는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51 조는 그 밖의 재산권의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 한의 개괄적인 규정만을 두고, 그 대부분을 집행실 무의 운용에 맡겨두고 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 행 3권, 2014. 453면). 그러다 보니 이와 관련된 공식적이고 상세한 절차 규정도 미비하고, 그렇다고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자주발생하는것이아니다보니구체적이고다양한 실무자료확보도어려운상황이다. 본 글에서는 그 밖의 재산권 강제집행 사례 중 종 종문제되는경우를중심으로실무적인면에서참고 하거나주의할사항을정리해보고자한다. 02 기본적인 집행구조 가. 압류절차 그밖의재산권에대한압류는금전채권의압류에 관한 규정(「민사집행법」 제223조)을 준용하여 집행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발령하 고이를송달함으로써행한다. 압류명령은사법보조 관이 담당하며, 인지 2,000원 그리고 송달료는 통 상 3회분을납부한다. 72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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