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압류명령을 신청함에는 압류할 권리를 분명히 하 면 되므로 그 존재나 채무자에의 귀속을 증명할 필 요는 없다. 다만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 을필요로하는그밖의재산권, 예컨대등기된임차 권, 등록을 효력요건으로 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과 등록된 저작권, 출판권 등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그 밖 의 재산권에 관한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이 나 초본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제1 항).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하며 압류 명령은 그 송달로써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제3채무 자는 통상의 제3채무자에 비하여 넓은 개념으로 채 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의 의무자 또는 그 재산 권에 대하여 채무자 이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 는자를말한다. 구체적으로 물건 또는 권리의 용익권에서는 그 귀 속자, 설비의 이용권에 있어서는 그 경영자, 사원권 에 있어서는 회사 그 밖의 사단, 조합의 지분권에 있 어서는 나머지 조합원, 공유지분에 있어서는 다른 공유자등이제3채무자가된다.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법」 제 94조 내지 제96조가 준용되므로 법원사무관 등은 압류명령을 내린 후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부 또 는 등록원부에 기입하도록 등기·등록 관계공무원에 게촉탁하여야한다. 나. 현금화절차 압류된 그 밖의 재산권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또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의 특별현금화 방법에 따라 현금화된다. 그 밖의 재 산권은 그 종류가 다양하므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 령등통상의현금화방법으로는현금화하기어려운 경우가많기때문에특별현금화방법에의한현금화 가적당한경우가많다. 현금화명령을 판사가 담당하며 인지 2,000원, 송 달료는 통상 3회분을 납부한다. 특별현금화 방법 중 어떠한 현금화 방법에 따르는가는 채무자에게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 해서 집행법원은 특별현금화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 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실무 운용 으로서는 특별현금화명령을 발하기 전에 심문절차 의 방식으로 심문서를 채무자 앞으로 송달하여 일 정한 기한 내에 회답을 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대부분이다. 특별현금화명령에는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 령 등이 있는바, 양도명령은 법원이 압류재산권을 평가하게 하여 그 금액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현금화처분으로 전부명령에 준하는 것이므로 양도 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집행채권이 양도금액의 범 위에서소멸하여강제집행절차가종료한다.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명령을 발할 수 없다. 매각명령은 일반의 거래대상이 되는 권리 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하는 것으 로 집행관은 매각의 방법으로 권리를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법원에제출하게된다. 용익권, 출판권, 지적재산권 등 제3자가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고, 수익을 얻을 것이 확실히 기대되는 재산권에 대하여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권리를 관리 하게 하여 그 수익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관리명령 을발령할수있다. 법무사 2018년 10월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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