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순간, 나 역시 언제 어느 사회에서 이종으로 분류돼 인권을 박탈당할지 모른다. 우리 사회의 이주노동자나 난민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는 요 즘,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사진은 지난 9.16. 서울 종로타워 앞에서 열린 ‘난민 반대’ 집회 시위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인권의 보편성 부정, 누구든 소외될 수 있다 “이 유언장에 예고된 모든 상들이 스웨덴인이건 외국인 이건, 또 남자이건 여자이건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가장 공 로가 많은 사람에게 수여되는 것이 나의 확고한 소원이다.” 알프레드 노벨은 유언장에 위와 같이 썼다. 오늘날에는 이 유언이 노벨상의 기본취지에 대해 표현한 것으로 공인 되고 있지만, 유언장이 공개된 당시에는 스웨덴 국민들 사 이에서 ‘국부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몰지각한 처사’라는 비 난을 받았고, 노벨 사망 당시 연합국가였던 스웨덴과 노 르웨이가 1905년 별개의 나라로 분리되면서 평화상 수상 자를 스웨덴이 아니라 노르웨이 국회에서 선정하게 한 것 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노벨상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는 까닭은 수상자의 선 정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인권도 마찬가지다. 인권이 개 인과 국가권력을 대등한 지위에 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자 명성과 보편성 때문이다. 인권의 보편성이 부정되는 순간, 나 역시 언제 어느 때 한 사회에서 이종으로 분류돼 인권 을 박탈당할지 모를 일이다. 현대의 다수 국민들은 과거 서산개척단이나 형제복지 원에서 자행되었던 인권 탄압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다. 마찬가지 로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도 먼 훗날 부끄럽게 여길 지금 의 차별에 대해 아무런 고민 없이 가담하고 있을지도 모 른다. 이주노동자나 난민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는 요즘,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고민이 더욱 절실하다. 21 법무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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