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가짜뉴스는 없다 ‘가짜뉴스 금지법’ 도입 논란과 표현의 자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의 잇따른 가짜뉴스 규제 발언 “그래도 지구는 돈다.” 400년 묵은 이 명제는 신교와 구교의 갈등을 딛고 일 어서는 근대정신의 상징이었지만, 당시의 종교재판에서 가짜뉴스로 판결 받아 어느 누구도 입에 올려서는 안 되 는 금칙어였다. 이후 세 번의 산업혁명이 있었고 급기야 초지능을 내세우는 4차 산업혁명까지도 거론되는 이 시 대에 가짜뉴스라는 망령을 둘러싸고 또 다른 종교재판의 소동이 벌어진다. 최근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서비스나 트위터, 카카 오톡 등의 SNS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침소봉대하여 자의적으로 편집한 ‘거짓된’ 정보들이 대량 으로 유통되고, 또 특정한 집단들이 이를 대량으로 소비 하는 작금의 현상을 두고 그 사회적 위험성에 대비한 대책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투의 논의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이런 정보들은 ‘가짜뉴스(fake news)’들로 옳고 그름에 대한 세간의 판단기준을 왜곡하며, 정보소비 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찾아 읽으면서 이 미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의지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는 소위 ‘연쇄하강(cascade) 효과’ 등을 발생시켜 사회적으 로 극단적인 양극화를 초래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을 자아내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우려들은 가짜뉴스들만큼이나 대량으로 쏟아지면서 우리의 행동을 압박한다. 최근 법무부가 가짜 뉴스를 법금(法禁)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가짜뉴스를 처단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이런 집 단적 불안의 극단에 자리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를 두고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적 공적(公敵)”이자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 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고 비난 하자, 이를 받아 법무부는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 정 대처’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죄는 물론, 「형법」의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신용훼손 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기존 처벌 조항을 적극 활용 하여 가짜뉴스를 통제할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허 위조작정보의 삭제요청권을 담는 법률 개정작업도 추진 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시사 속 법률 주목! 이 법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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