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또한 가짜뉴스들에 비견되는 또 다른 허사 (虛辭)들에 불과하다. ‘가짜’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 없어 가짜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우려는 일면 타당하다.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되거나 정보수용자들의 판단을 오도하는 가짜뉴스들은 그 의도된 것 이상의 사회적 폐해 들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남북교류의 희생양으로 삼는다거나 대통 령의 건강이상 운운하는 가짜정보들은 그것을 만들고 유 통시키는 사람들의 정치적 혹은 광고수익배분 등의 경제 적 이익에 봉사하는 동시에 남북관계 발전이나 정부에 대 한 국민적 신뢰와 같은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적 가치 자 체를 잠식해 버린다. 그래서 가짜뉴스 규제는 평화적 갈등해결과 사회통합 을 지향하는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절실하게 다가오는 국 정과제가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형사법적인 위력으로 처리 해서는 아니 된다. 아니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행의 법제가 그러하거니와 헌법 적으로도 그러하다. 실제 법무부가 내세운 저 무시무시한 죄목들은 가짜뉴스로부터 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누군가의 명예를 보호하고 업무와 신용 을 보전하기 위한 것들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상의 허위통신 역시 마찬가지다. 그 것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 를 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형벌로서 규 제한다. 그래서 이 조항은 보이스피싱과 같이 사적인 이 익, 특히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한 허위통신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정부가 그토록 걱정하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 로” 한 허위통신은 이미 201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 해 더 이상 규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공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을뿐더러 실제 “판단 주체에 따라 공 익인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이익이 존재함 도 부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익판단은 정부만의 독점 영역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율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그 이유이다. 결국 법무부의 대책은 무대책의 강변에 그친다. 그것은 특별히 남을 해치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경 우가 아닌 한 표현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가짜”라는 이 유만으로 그 발화자를 처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무 한 상태임을 은밀히 가려놓았을 뿐이다. 그래서 법무부의 대책은 없느니만 못한 것이 된다. 유언 비어 날조·유포 금지를 내세워 유신헌법 개정운동조차 처 벌하고자 하였던 긴급조치 제1호의 기억이 반백년을 지나 는 지금에도 여전히 우리를 경각 상태로 내몰아가기 때문 이다. 금지해서는 안 될 것을 금지하고 그것을 이유로 처 벌을 공언하는, 그 무지막지한 권력의 한 끝을 우리는 목 도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들은 왜 가짜뉴스를 만들고 소비할까? 단언컨대, 가짜뉴스는 없다. 물론 의도적으로 사실관계 가 조작되거나 자의적으로 그 의미가 왜곡된 뉴스들은 무 수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러한 뉴스에도 진실은 스며드는 법이라, 최소한 그 뉴스를 만들고 유포한 자의 속 검은 의 도와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자기만족 혹은 자기확인 이라는 집단심리 현상은 제대로 담아낸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가짜뉴스의 존재의미가 있다. 과거 미국의 『허슬러』라는 잡지가 주류광고를 패러디 하여 당시 저명한 목사를 천하 패륜아로 매도하는 글을 실었을 때, 이를 “인간쓰레기”들의 취향(taste)으로 간주 23 법무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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