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하며 면책을 거론하였던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 기사에서 의미 있었던 것은 그 목사의 성적 경력에 대 한 진실 여부가 아니라, 그렇게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 조차도 저속한 농담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면서 자신들의 삶에 끼어든 고통과 회한들을 잠시 털어버릴 수 있는, 그 냥 손쉬운 잡담거리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거짓 기사임을 알면서도 그 이야기를 통해 자 신의 동류집단과 어울릴 수 있었고, 바로 그 거짓됨을 통 하여 자신의 삶을 압도하는 지배층의 권위의식에 잠시나 마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짜가 만들어 지는 것은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있기 때문이 며, 그러기에 광고가 붙고 이익이 생겨나고 다시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가짜가 생산·유통·소비되는 순환구조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 이들에게 진실이란 무의미하다. 중요한 것은 자신 이 욕망하는 정보가 존재하고, 그것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그 소통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존재 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설령 자신이 접한 뉴스가 팩트 체크 등의 방식으로 가짜임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 들은 똑같은 채널, 똑같은 유튜브에 접속한다. 자신의 인식, 생각, 판단, 나아가 자신의 가치관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욕망하 는 정보를 찾아나서는 것이다. 그러기에 가짜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그나마 “가짜” 뉴스라는 말은 발화자의 행위에 한정할 때만 타당 하다. 발화자는 분명 자신의 인식과는 다른 정보를 가공 하고 그 정보요소들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다. 그래 서 그것은 “가짜”이자 “허위”가 된다. 하지만, 이 정보가 그의 손을 떠나 청취자들에게 소비 되는 단계에서는 전혀 다른 맥락성을 가진다. 그 영역에서 는 사회 내의 하위집단들이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소비하 는(혹은 소비하기를 욕망하는) 정보들이 존재할 뿐이며, 그 한도 내에서 그 뉴스는 그들만의 “진실”을 담아내기 때 문이다. 이 점에서 이 모두는 각각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인 프로슈머가 된다. 그리고 이 점이야말로 가짜뉴 스의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설정되어야 하는 지점이다. 어떠한 뉴스를 둘러싸고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는 진실게임이 아니라, 그러한 뉴스가 왜 생산되고 왜 소비되는지를 규명하고, 그를 통해 정부는 어떤 정책 방 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인지를 따져 묻는 노력들이 절실한 것이다. 예컨대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7시간을 이런저런 짐작으로 서술한 산케이신문의 기사는 정부와 법원에 의하여 진실공방에 이은 명예훼손의 문제로 처리 되었지만, 여전히 그 내용은 계속하여 유통되고 소비되며 확대재생산 되었다. 적어도 ‘정부’라는 타이틀을 가진 권력이라면 그 기자 를 처벌하고 기사를 지워내기보다는 그 기사의 뒷면에 산 재한 대중들의 저항을 읽어내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 력으로 이어져야 했다. 흔히 말하듯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이라 는 것은 진실 논란을 빌미로 표현을 억제하는 ‘규제자 (police)’가 아니라 보다 많은 표현들을 통해 진실이 스스 로 자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배분자(allocator)’에 한정되 어야 한다는 말은 이 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진실이다.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을 허하라 물론 취향으로서의 가짜뉴스도 그 한계가 있다. 요르단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슬림 비방발언이나 특정한 성적 지향에 대한 종교적 단죄론 등과 같이 특정한 소수자 집 단들을 사회생활 영역으로부터 배제하고자 하는 혐오발 언들은 가짜뉴스인 동시에 폭력에 준하는 수행성을 가지 는 반사회적 행위들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인권, 혹은 그의 인간으로서의 존 시사 속 법률 주목! 이 법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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