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엄과 가치 그 자체를 부정하고 침해하는 것이기에 사회적 으로 용납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들이며, 애당초 사회적 분열과 그에 이은 권력적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민주체제에서는 최대의 금기사항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런 혐오발언은 「차별금지법」 등 그에 상응하는 입법 조치를 통하여 제대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 만 그 외의, 통상적인 가짜뉴스의 경우에는 나름 걱정되 는 점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어찌할 필요는 없다. 자유로운 민주사회에서 그 뉴스의 내용을 판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소통의 관계에 들어선 발화자와 청취자 의 몫이지 정부의 몫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떠한 표현의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거짓인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지는 정부가 아니라 사적인 영역 혹은 기껏해야 사적으로 운영되는 포털 등의 민간에 일임되어야 한다. 오히려 정부의 일은, 말하고자 하는 자, 혹은 그 말을 듣고자 하는 자가 다양한 매체에 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 매체시장에서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 그래서 보다 많 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고 선택한 정보나 오락거리들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최대 한이며 또 정부의 최우선적인 과제인 것이다. 혹은 말을 바꾸어 하자면,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을 보 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의 시장들이 자유롭게 그리 고 다양하게 개설되고 선택되고 또 원하는 대로 그 시장 자체를 바꾸어 나갈 수 있게끔 보장하는 것이 절실한 것 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이 사상의 시장들이 필 요로 하는 공공의 정보들을 제때에 공급함으로써 그 어 떤 발화자·청취자도 시장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 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통합, 규제 아닌 존중·배려로 이뤄내야 거듭 말하지만 가짜뉴스라는 말 자체가 허상이다. 마치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실이 존재하는 양, 혹은 그러한 진 실을 가질 수 있는 절대음감의 소유자가 존재하는 양 우 리의 의식을 호도하는 개념이다. 역으로 실제 존재하는 것은 가짜뉴스가 아니라 어떠한 정보들을 자신의 생활영 역으로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스스로의 존재를 규정하고 자 하는 일상의 욕망일 따름이다. 나아가 이런 삶의 양태들을 사회통합의 길로 이끄는 것 은 표현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짜뉴스”를 통해 형성하는 의미와 가치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며, 그것들 을 주류사회로 포용하는 존중과 배려의 정책들이다. 민주사회의 기틀을 이루는 사상의 자유로운 교역은 하 나의 시장에서만 구성될 것이 아니다. 보다 많은 시장, 보 다 다양화된 시장들, 그래서 더 많은 “가짜뉴스”들이 유통 되고 소비되는 문화공간들이 계속하여 열려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실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진정한 욕망을 발견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촛불광장에서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슬로건 을 내걸었다. 진리는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 가짜든 진짜 든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우리들 어딘가에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진실과 너가 외치는 욕망 이 더불어 공존해야 하기에 우리는 이 촛불광장에서도 여 전히 배가 고픈 존재이다. 25 법무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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