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생리대·마스크 등의약외품에도 용기·포장지에 첨가성분이 기재돼요. 이제부터생리대나마스크같은섬유제품등의약외품의용기나포장지에모든첨가성분의명 칭을기재해야한다. 지난 10월 25일 「약사법」이개정시행되면서, 소비자의알권리가강화되고, 임상시험 관리 등이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의약외품의 용기나 표장지에는 의약외품의 명칭과 사용기간, 품목허가증·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해야 하며, 외부용기나 포장에 가려서기재사항이보이지않는경우에는그외부용기와포장에도같은사항을적어야한다. 또, 전문의약품 및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경로, 단위제형당 주성분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의광고가금지되고, 의약품등으로임상시험을하려는기관은임상시험대상자모집 공고에 의무적으로 시험의 명칭과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과 선정기준 등 임상시험 참여를 원하 는사람이알아야할필수정보를알려야한다. 「약사법」 개정 (2018.10.25. 시행) 가맹점 서면조사 위반 과태료, (지점) 사업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아요. 지난 10월 18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가맹점 사업자(프 렌차이즈지점)에대한보호가더욱강화된다. 기존법에서는가맹점사업의서면실태조사시가맹본부(프랜차이즈본점)가실태자료를제출 하지않거나거짓자료를제출하는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해왔으나, 가맹본부 가 가맹점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부실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행태를보임에따라서면실태조사의실효성확보에어려움이있다는지적을받아왔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가맹점 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가맹본부 에대해서는 5천만원의과태료를부과토록하고, 실태조사불응등법위반시가맹점사업자에 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을 개정해 가맹점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삭제하였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 (2018.10.18. 시행) 생활속법률 새로시행되는법령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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