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소상공인·소기업에부담되는 규제는 면제되거나 유예될 수 있어요. 지난 10월 18일,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상공인과 기업 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할 때, 해당 규제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도한 부담 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나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 안을검토할수있게되었다. 또, 규제의소관행정기관장은국민들의규제정비요청이있을경우, 실명으로성실하게답변을해야한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2018.10.18. 시행) 감정노동자가고객에게 폭언등을 당했을 때, 업무중단이 가능해져요. 감정노동자도부당한고객의요구에대응할수있게된다. 지난 10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시행되면서고객응대근로자(감정노동자)가고객의폭언등으로건강장해피해를입을우려 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하는 등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실 시해야한다. 이의무를다하지않을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고객응대 근로자도 위와 같은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조치를 요구할수있으며, 사업주는이를이유로근로자를해고하거나불리한처우를해서는안된다. 이 를위반하면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18.10.18. 시행) 학사학위 취득 유예 학생에게 수강 의무화 하지 못해요. 지난 10월 18일, 「고등교육법」이개정시행되면서대학자율에맡겨져있는학사학위유예제도 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불합리한 제도 운영의 문제가 개선된다.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도는 해 당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학생의 신청에 따라 재학 연한 이내 에서졸업을미루는제도다. 그러나그동안은그운영을대학의자율에맡기다보니불합리한사례가발생해왔다. 이에이 번개정법에서는학사학위취득을유예한학생에게학점이수등수강을의무화하지못하도록규 제하고, 대학정보공시대상에서학위취득유예학생을재학생으로보지않도록했다. 「고등교육법」 개정 (2018.10.18. 시행) 37 법무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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