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바둑진흥법」 제정, 바둑 관련사업 창업 시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바둑을 국가적인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바둑진흥법」이 지난 10월 18일, 제정 시행되었다. 바 둑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행해진 우리 전통문화이자 대표적인 두뇌스포츠로서 국제적으로도 높 은경쟁력을가지고있다. 교육적으로도사고력배양과정서함양에도움을주고노인들의취미활 동과치매예방등의효과를얻을수있어해외에서바둑인구의저변이확대되고있다. 그러나국내에서는바둑에대한국민적관심도가점점낮아지고바둑인구도지속적으로감소 됨에 따라 제정법에서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바둑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뒷 받침을규정하고있다. 먼저, 매년 11월 5일이 ‘바둑의날’로지정되어바둑의보급과전승을도모할수있게된다. 문화 체육부장관은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바둑에 관한 창업의 촉진과 지원, 바둑 관련연구기관이나단체등에자금지원을할수있게된다. 또, 국가와지자체는바둑에대한행 정적·제정적지원은물론이고, 바둑전용경기장을조성, 운영할수있으며, 바둑과관련한기술개 발과기술향상을위해실태조사와다양한기술개발을추진할수있다. 「바둑진흥법」 제정 (2018.10.18. 시행) 상가건물임차인의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확대됐어요. 이제부터상가건물임차인은 10년간의계약갱신요구권을행사할수있게되었다. 최근젠트리 피케이션으로 인해 건물주와 임대인 간의 갈등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는 등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상가건물임차인의계약갱신요구권행사기 간을최초의임대차기간을포함해 5년을초과할수없도록한기존의규정을 10년으로확대하였 기때문이다. 이번개정법에서는이밖에도임차인의권리금회수기회강화를위해임대인이준수해야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기존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에서 ‘6개월전부터종료시까지’로 3개월확대하였다. 또, 전통시장내영세상인도권리금회수기회를보장받을수있도록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 을 위한 특별법」 상의 권리금 적용제외대상에서 전통시장을 삭제했다. 한편, 상가건물의 경우에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가설치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2018.10.16. 시행) 생활속법률 새로시행되는법령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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