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정비구역에서의지역주택조합원모집금지등정비사업비리규제가강화돼요. 지난 10월 13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에 대 한규제가강화된다. 기존법에서도조합임원의선임, 시공사선정등과관련해금품이나향응등 의부당행위를제한하고, 이를위반하는경우 5년이하의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 도록했으나최근까지도조합임원의비리가여전히만연하고, 건설사가시공자선정을위해금품 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혼 란과주민간갈등을유발하는등의사례가끊이지않았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정비구역지정을 고시하는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있어서는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에따르도록하는등정비구역지정절차를개선하고, △정비구역등에서주택법령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금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 하의벌금에처하도록했다. 또, △건설업자와 공동시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공 동사업시행자의 시공보증을 의무화하고,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건설업자의 금품ㆍ향응 제공행위제한의무를위반한경우, 사업시행자에게시·도지사가시공자선정취소를명하거나건 설업자에게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고, 해당건설업자에대해 2년이내범위에서정비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계약한 용역업체 및 피고용인에 대한 건설업자의 관리·감독을의무화하고, 이를위반한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하도록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2018.10.13. 시행) 저소득가구주거급여, 이제는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받을 수 있어요. 지난 10월 1일부터 개정 「주거급여법」의 시행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가구에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해 임차 료나주택수리를지원하는제도다. 기존에는 이러한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하 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을 소명해야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최우선적으로도움이필요한빈곤층이오히려복지사각지대에방치되는등의문제가나타났다. 이에따라이번개정법에서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한것이다. 「주거급여법」 개정 (2018.10.1. 시행) 39 법무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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