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상담실 저는 아파트 지분 2분의 1을 경매를 통해 매수했습니다. 원래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그 배우자와 2분의 1씩 공유 하고 있던 것인데, 사업체가 도산하는 바람에 채권자가 그(채무자)의 1/2 지분에 대해 경매청구를 했고, 가격이 좀 저렴한 것 같아 제가 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매수 후 법원의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1/2 지분 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가 집행을 거부해 현재 집행 불능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지분 1/2을집행할수있을까요? 경매로아파트공유지분(1/2)을매수했는데, 공유자가 집행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Q. 민사 집행 집행거부공유자를상대로부당이득금청구및공유물분할소송을제기해해결할수있습니다. A.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공유자 가 집행을 거부하고 있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공 유지분은지분의효력이전체부동산에미치고, 부동산을 특정할수없기때문에지분권을가지고는강제집행을할 수없는것이원칙입니다. 다만, 「민법」 제263조후단에따 라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 할 수 있고, 동법 제265조 본문에 따라 공유물 관리 사항 을지분의과반수로결정할수있습니다. 판례 역시 물건을 공유자 양인이 각 1/2 지분씩 균분하 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 분권자와의협의없이는이를배타적으로독점사용할수 없고, 나머지지분권자는공유물보존행위로서그배타적 사용의배제, 즉점유배제를구할권리가있다고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1994.3.22.선고 93다9392, 9408 전원 합의체판결참조). 또,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있어서는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 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 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 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대법원 2001.12.11.선고 2000다 13948판결참조). 따라서 경매로 아파트의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귀하의 경우도 대금 납부와 동시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파트를 점유하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임대료 상 당의부당이득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이외에도다른지분권자를상대로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소송이제기되면법원은 먼저 조정을 시도하여 어느 일방이 상대방 소유의 1/2 지 분권을매수할수있는지확인하고, 조정이성립되지않는 경우에는아파트를경매처분하여분할하는 ‘형식적경매’ 를통해현금분할판결을하게될것입니다. 생활속법률 법률고민상담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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