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저는안양에서 20여년간사립유치원을경영하고있습니다. 현재남편의간병문제로유치원을아들에게물려주 고, 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려고 합니다. 아들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고 저의 유치원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유치원건물을증여하려면관할교육청의허가를받은후에등기를해야하는지요? 사립유치원을 경영 중인데, 유치원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려면 교육청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Q. 부동산 등기 오세열 법무사(서울중앙회)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1항2호에 의하면 등기원인에 관하여제3자의허가, 동의또는승낙이필요한경우이를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한데, 귀하의 사례와 같이 유치원 건물을증여하는경우는여기에포함되지않습니다. 사립학교의 운영주체에는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 자’가있습니다. ‘학교법인’은사립학교만을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며, ‘사 립학교 경영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 교육법」, 「사립학교법」에 의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 제외), 또는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귀하와같은사인을말합니다(「사립학교법」 제2 조제2항, 3항).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는 학교법 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 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 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 고 있고,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관해 규정하 고있는제28조제2항은 「사립학교법」 제51조에따라사립 학교경영자에게도준용되고있습니다. 주목할것은학교법인이주체인경우에해당하는 「사립 학교법」 제28조제1항의적용범위와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되는 규정인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의 적용범위 가다르다는것입니다. 즉, 위법제28조제1항에서관할청의허가를받아야하 는 경우는 매도・증여・교환 등으로서 증여를 포함하지만, 제28조제2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경우로서 ‘증여’를포함하고있지않습니다. 등기선례도 유치원 건물(토지)은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하여 ‘증여’를 배제하고 있습니 다(선례5-68). 이것은유치원건물(토지)의증여가가능하 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관한 광주시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도, 사립유치원을경영권이전의목적으로 ‘증여’하 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 이아니라고회신한바있습니다(법제처-16-0371). 사립유치원의 경영이전 목적의 증여는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증여할수 있습니다. A. 41 법무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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