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경매투자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A부동산경매컨설팅 회사에 용역비를 지급하고 지방법원 경매물인 한 상가 경매물건에대한권리분석과낙찰예상금액에관한컨설팅을받았습니다. 또, 유치권을행사중인사람을상대로경 매를 신청했던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포기서”를 받았으니 낙찰 후 명도에도 큰 문제 없을 거라는 조언도 받았습니 다. 하지만이정도컨설팅에너무많은비용을지불한것같아컨설팅비용을반환받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경매투자 컨설팅을받았지만, 서비스에 비해 과다한 비용을 지불한것 같아 반환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Q. 민사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는변호사가아닌자가대리나 ‘법률상담’ 등의방법으로법률사무를취급하는경우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상담’에는 부동산 권 리관계 또는 부동산등기기록에 등재된 권리관계의 법적 효과에해당하는권리의득실·변경이나충돌여부, 우열관 계등을분석하는이른바 ‘권리분석업무’가포함됩니다. 또,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 고 그 권리관계나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등을 확인·설 명해 주며 그 경제적 가치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조 언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경매대상부동산에대한권리 분석도포함됩니다. 한편, 「법무사법」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 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의 대리’ 및 이 를 위해 필요한 상담·자문 등의 부수되는 사무를 법무사 의업무중하나로규정하고있고(법제2조제1항제5호, 제 7호), 법무사가 아닌 자가 위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3조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처 벌토록하고있습니다(법제74조제1항제1호).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서 말하는 ‘경 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등 및 이에 부수된 사무에는 권리분석, 현황·공부 등의 조사, 적정 매수가격 제시, 정보제공등의업무가포함된다고볼수있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와 「법무사법」 제3 조제1항및제74조제1항제1호는모두강행법규이고, 이를 위반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그 자체가 반사 회적성질을띠게되어사법적효력도부정됩니다(대법원 2018.8.1.선고 2016다242716, 242723) 따라서, 귀하께서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A부동산경 매컨설팅 회사와 체결한 경매컨설팅 관련 용역계약은 무 효이며, A부동산경매컨설팅 회사가 받은 용역비는 법률 상원인없이받은부당이득이되므로, 용역비를돌려받기 위한부당이득반환청구가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변호사법」·「법무사법」에 의거하지 않은경매컨설팅은 무효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A. 유명수 법무사(전라북도회) 43 법무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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