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법무사관행업무 입법불비, 이제라도바로잡아야 정경표 대한법무사협회전문위원 01 들어가며 _ 「법무사법」 개정 내용 법무사는 1897년경 변호사와 때를 같이하여 탄생, 지난 121년간 국민을 위해 법원과 검찰청에 관련된 업무로서 소송사건 서류 및 등기, 공탁 등 각종 비송 사건서류의작성및제출업무를수행해왔다. 그러나 현행 「법무사법」은 이러한 법무사의 현실 을담아내지못하고있어이번개정안을통해다음과 같은내용을개선하고자하였다. 첫번째는법무사의업무관련기관에법원과그성 격, 연혁에 있어 유사한 헌법재판소를 누락시킨 입법 불비가있는바, 이는유사성을근거로그동안이들기 관 업무를 법무사의 업무로 수행해온 관행에 배치되 고, 입법 불비로 인해 일부 법무사들이 이들 기관 사 건의 수임을 기피함에 따라 국민의 사법접근성에 불 편을 초래하고 있어 법무사의 업무관련 기관에 헌법 재판소를추가하였다. 또, 법무사의등기신청등각종기본사무를처리하 기 위해서는 부수적 사무로서 “법무부”와 기타 “행정 기관” 관련업무의수행이필요한데현행법제2조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1344)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반론 본 글은 지난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2018. 1.10.) 한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전문위원(수석전문위원 박상철)이 지난 5월제출한검토보고서에대한협회정경 표전문위원의보충의견서중법무사업무조정 범위조정부분만을발췌, 가감한것이다. 법사 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내용과 일부 형식 을변형하여편집하였다. 〈편집자주〉 법무뉴스 업계핫이슈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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