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1항 제7호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법문이 불 명확한바, 법무사의 업무관련 기관에 이들 행정기관 을추가하였다. 두번째는소송사건을제외한각종비송사건에있 어, 등기와 공탁 신청사건만 대리권을 명문화하고 그 밖의 다른 비송사건에 대해서는 대리권을 누락시킨 입법불비가있는바, 이역시유사성을근거로그동안 이들업무를대리형식으로수행해온관행에배치되 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 단계별로 의뢰인으로부터의 위임절차를 수차례 반복하게 하거나 담당 법무사가 송달을 직접 받을 수 없는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에 많은불편을초래하고있다. 또, 일부사건에서단계별위임을받지않음을이유 로형사처벌까지받는사례가발생하고있다. 이에일 부 비송사건에 법무사의 대리권을 인정하는 등으로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조정하 였다.(안제2조), 세 번째는 부당사건 유치 금지 등의 내용을 더욱 확대·상세화 하고(안 제24조), 그 처벌을 강화하였고 (안제73조제3항및제76조의2 신설), 그동안법무사 사무소의내부운영등과관련해나타난문제들을해 소할 수 있도록 사무소·분사무소 설치(안 제14조 및 제40조)와관련된규정등을정비하였다. 본글에서는이와같은개정안에대한국회법제사 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살펴보고, 이에 대 한반론과보충의견을제시하고자한다. 다만지면관 계상여기서는법무사의업무범위조정과관련된 첫 번째와두번째사안 만을다루기로한다. 02 법무사의 업무범위 조정에 대한 검토의견과 반론 가. 업무관련서류작성및제출기관추가등 (안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안 제2조제1항 제 10호신설, 안제2조제2항삭제) | 법사위전문위원검토의견 | 헌법재판소에제출하는서류작성등의추가 「헌법재판소법」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 고 있어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하 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하고, 변호사를 대리인 으로 선임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한 경 우에는그청구가각하될수도있으므로, 개정안 의실익을논의할수있다고생각됨. 이에 대해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절 차에서도 변호사 선임을 위한 경제적 자력이 없 는 당사자가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는 경우 45 법무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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