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전문지식을갖추고있다. 그러나 현행 「법무사법」에는 업무관련 기관으로 법원 및 검찰청만 명시하고 헌법재판소를 누락시킨 입법불비가있으며, 이는곧국민의헌법재판에의접 근에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인바 이를 추가하 고자하는것이다. 이러한 추가가 이루어진다 해도 법무사가 헌법 재 판정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것은 헌법재판에 준용되 는 「민사소송법」 등에 의해 불가능하다. 변호사 강제 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국선 변호인 선임 신청 서의 작성에만 그치므로 현행법과 전혀 배치되지 않 는것 이다. 법 무부 및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또 는신고등의대리추가 1) 추가필요성 법무사의 등기신청 등 각종 기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수적 사무로서 “법무부” 에의 외국국적 재외동포의 주소 생성이나 주민번호 생성을 위한 거 소 사실 신고, 거소 사실 신고를 않는 경우 주민번호 대용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신청, 기타 “행 정기관에” 부동산거래 신고, 검인 신청,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감면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토지거래 허가신청,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및 허가 신청, 공익 법인의부동산처분에관한주무관청의허가신청, 전 통사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 허가신청, 북한이탈 주민의 재산양도에 관한 허가 신청 등 업무의 수행이 필요하다. 이들업무는법무사의등기신청등 기본업무와 “관 련한” 부수사무 이므로 “절차적”으로 법무사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절차의 효율 및 비용의 부담 측면에서 고객인 국민에게 유리 하고, 또한 “내용면”에서 기본 업무에 맞게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기본업무에 비전문가인 타 자격사에게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특징이있어, 지금까지약 120년동안국민대다 수는이들사건을법무사를통해해결해오고있다. 이에 법무사 역시 이들 업무를 위의 관행과 함께 법무사법 제19조에 근거하여 대법원의 인가를 받은 법규인 대한법무사협회 회칙(보수규정) 특례 제12호 에 근거하여 저렴한 보수를 받고 수행해 오다, 2016 년 법무사법 개정으로 이른바 부수사무의 근거인 제 2조 제1항 제7호를 신설 하여 이를 근거로 대 행정기 관부수사무를처리해오고있다. 그런데 이들 근거의 하나인 법무사 보수표는 내부 적 폐지 결의에 의해 폐지 입법이 예정되어 있고, 법 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그 문언이 불명확한바, 이에 개정안은 이들 대 행정기관 부수사무가 행정사 의 업무이면서도 동시에 법무사의 업무 임을 다시 한 번확인하는취지에서 그근거를법률에더욱명확히 규정 하고자하는것이다. 따라서이는 행정사의업무와중복이있다해도법 무사에 대한 업무권한의 새로운 확장이나 창설은 아 니라 할 것이다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법 무부추가, 제10호의 “관련사무를위한” 행정기관추 가및제2항삭제와관련). 2) 구체적논거 현행 「법무사법」 제19조(보수) 및법규성이있는회 칙(보수표) 에는 법무사의 대 행정기관 관련 허가, 신 고 등 업무 수행의 근거를 “이미” 두고 있으며, 현행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7호 에서도 역시 법무사의 기본업무와 관련된 부수사무로서 대 행정기관 업무 의수행근거를 “이미” 두고있다. 47 법무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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