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1995년 개정 전 「행정서사법」 제3조제2항제4호에 서사법서사(현재의법무사)는당연히행정서사의자 격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당시 사법서사 는법원검찰의일정경력자나사법서사고시에합격 한자를포함하고있었는바, 법무사는원래부터행정 사의모든업무를수행해왔다. 법무사단체는 동 규정이 개정 삭제될 때 이들 대 행정기관 관련 업무가 위와 같이 「법무사법」에 의해 법무사의 업무로 당연히 인정되는바 이에 대한 이의 를제기하지않은것이다. 현행 「법무사법」 제2조제2항은 “법무사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법원, 검찰청 관련 서 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의 미하거나모순된조항으로서삭제되어야마땅하다. 동규정의의미는다른법률에서특별히특정자격 자에게만 “배타적” 업무 권한을 부여하거나, 특별히 법에서 “자격 이외에 추가적 요건 등”을 규정하여 제 한되는 경우에는 법무사 역시 동 업무를 함에 동 제 한을받는다는단순주의규정이다. 그런데동규정상의 “다른법률” 의의미를 “「변호사 법」” 등으로 잘못 해석하면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서류(법원, 검찰청관련서류) 작성업무는 「변 호사법」 역시변호사의업무로규정하고있는바법무 사의업무는전혀존재하지않게되는모순이발생하 게된다. 또한 제7호의 취지가 관련 대 행정기관 사무의 처 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인데 “다른 법률” 의 의미에 “「행정사법」” 을 포함시킨다면 이 역시 해석상 모순이발생하는것이다. 따라서제2조제2항은삭제 함이마땅하다. 한편, 가족관계등록사무(구호적사무) 는국가사무 (대법원 관장)로서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 무에해당하는바, 이는 그실질이법원의업무이므로 법무사의업무에해당 한다. 법무사는 「민법」 및 「가족 관계등록법」(구 호적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을 시험 과목으로 하여 지금까지 동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에 관한 사무를 「행정사법」은 행정사의 업 무로도 규정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사와 법무사의 업무는반드시배타적인것은아니고중복적일수있 는것으로이는입법정책의문제라할것이다. 나.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대리추가 (안제2조제1항제4호) | 법사위전문위원검토의견 | 이의신청 절차의 경우, 등기관이나 공탁관이 아닌 법관이 진행하는 절차로서 본질적으로 재 판의 영역 중 비송에 해당하므로 변호사가 아 닌자가업으로비송사건을대리할수없도록한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사의 이의신청 사건 대 리가현행규정하에서가능하지않고, 대리권을 부여하게 되면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줄 우려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 입취지에도역행한다는의견이있음. 따라서, 법무사에게 등기관 또는 공탁관의 처 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문제 는 이의신청 절차의 법적 성격 및 「변호사법」과 의 체계 정합성, 유사직역 및 해외 입법례, 법무 사의 전문성과 법조인력 활용 측면 등을 고려하 여입법적판단을할사안이라생각됨. 법무뉴스 업계핫이슈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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