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 반론 | 1) 추가의필요성 현행 「법무사법」은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법무사 의업무로 “등기·공탁사건의신청대리”를규정하면서 이러한 신청에 대한 “등기관·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대리권”을누락하고있다. 등기관·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로 등 기나 공탁관련 신청 대리권을 가진 법무사의 신청에 대해 담당 등기관 또는 공탁관이 “부당한 각하 결정 등” 을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이의를 관할 법원에 신 청하여이를시정하는제도이다. 이러한 이의 신청에 있어서 이의 신청서는 먼저 당 해등기소에제출하도록하여 “먼저등기관이이의신 청을 이유 있다 인정하는 경우 스스로 이를 시정” 토 록 하고, 이유 없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국 관할 법 원의 재판을 통해 시정하게 된다. 동 재판은 “변론을 거치지않고” “서면심리” 로진행된다. 이러한 이의신청사건은 출석 변론 없이 서면심리 만으로 진행되는 단순 비송사건으로 당해 신청 사건 을대리하여진행한담당법무사 가당해사건의사실 적·법률적 쟁점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이들 쟁점의 당 부판단에있어서도가장전문가적위치에있는바, 현 재이의신청사건은대부분법무사가사실상대리형 태로 수행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명문의 규정만 없 을뿐법무사가수행하는것을당연하게여기고있다. 그런데현행 「법무사법」에는이의신청에관한 대리 권부여의명문규정이없 어, 하나의이의신청사건을 구성하는 각 단계마다 의뢰인으로부터의 위임절차 를 수차례 반복하게 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법무사가 직접 송달을 받을 수 없는 등 국민의 사법 접근에 많 은불편을초래하고있다. 만약변호사에게만대리권이인정된다면처음부터 신청사건을 진행해온 법무사는 배제되고 사건과 전 혀관련없고관련분야에비전문가인변호사를참여 시킬 수밖에 없는바,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비용면 에서나 사건의 승패에 있어 엄청난 불이익이 초래되 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명문으로 등기·공탁사 건의 이의신청에 있어 대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구체적논거 ① 이의신청사건의법적성격 이러한 이의신청사건은 출석변론 없이 서면심리만 으로진행되는단순비송사건이다. ② 법무사의전문성 이의 신청사건은 이의가 필요한 원래의 신청사건 을대리하여진행한담당법무사 가당해사건의사실 적·법률적 쟁점을 가장 잘 알고 있다. 법무사는 관련 법률인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 법」, 「공탁법」 등 을 시험과목 및 등록전연수 과목 으 로채택하고있다. 따라서법무사는 등기와비송에있 어독보적전문자격사 이므로이들쟁점의당부판단 에있어서도가장전문가적위치에있다. ③ 외국입법례및국내다른자격사법의내용 우리 「법무사법」의 연혁적 모델인 일본 「사법서사 법」 에는 명문으로 이러한 이의신청대리권을 인정하 고 있고 (「사법서사법」 제3조제1항제3호), 국내 다른 자격사법 들 대부분이 그 자격사에게 인정한 신청에 관한 이의신청 대리권을 부여하고 있다(「관세사법」 49 법무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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