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제2조등) 다. 사 법보좌관 수행 업무에 대한 각종 신청대리, 민 사비송 등 각종 비송사건 신청대리,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신청대리추가 (안제2조제1항제6호부터제8호까지) | 법사위전문위원검토의견 | 사법보좌관의수행업무가 「민사소송법」이적 용되는분야로서변호사가아니면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 등 각종 비송사건의 경우 「변호사법」 및 「비송사건절차 법」에서 변호사가 아니면 업으로 비송사건을 대 리할수없도록하고있으므로현행법체계하에 서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의 견이있음. 따라서 사법보좌관의 수행 업무 및 각종 비송 사건에 대한 신청 대리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하 는 문제는 대리권을 허용하려는 대상 행위의 법 적 성격, 「변호사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과의 체계정합성, 신청대리권부여에따라다른유사 직역으로의 파급 가능성, 법무사의 전문성과 법 조인력 활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입법적 판단을 할사안이라생각됨. | 반론 | 1) 추가의필요성 이들사건들은모두대립당사자구조를전제로하 여 법정에서의 변론을 요하는 소송사건이 아닌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후견적으로 관여하여 당부를 결정하는 특성을 가진 비송 사건이란 공통점 을 가진다. 대부분 변론이나 심문 없이 수회의 서류 작성및제출과이에대한서면심리로완성되는특징 을가지고있다. 법무사는 이들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송사 건절차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을 시험과 목으로하거나관련업무의장기재직경력으로자격 을 취득한 자들로서 이들 사건의 최고의 법률전문가 라할수있다. 이에국민대다수는약 120년동안이들사건을법 무사를 통해 해결해 오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무사법」은 법무사에게 이들 사건 관련 1개의 사건 전체에 대한 신청대리권이 없이 사 건을 구성하는 각 서류작성별 대리 내지 제출대행권 만인정하고있다. 이에 국민은 법무사가 독보적 관련 법률전문가임 에도 불구하고 1개의 사건 전체를 포괄하여 상담을 받거나 한 번의 위임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각 서류 작성 단계별로 위임 절차를 수차례 반복” 하여야 하 고, “대리인을 통해 송달을 받지 못하여 중요한 후속 절차를 놓치는”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에 있어 비효 율성의문제점을안고있다. 이에 국민들 대부분은 법무사에게 1개의 사건 절 차를 구성하는 각 서류 작성별 위임이 아닌 1개의 사 건 전체에 관한 포괄위임에 의해 사실상 대리인 역할 을해줄것을요구해왔다. 법무사역시이를받아들여지난 120년동안위사 건들을 의뢰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사건의 의뢰 가 들어오면 사건의 전말을 모두 듣고 나서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절차”를 , 나아가 “부수 내지 병행 법무뉴스 업계핫이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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