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절차” 를, 더 나아가 선택 가능한 “다른 대안 절차” 의 존재등을 “포괄하여상담내지안내” 한후, 의뢰인인 국민으로부터 사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사실상대리형태로수행해왔다. 그런데 최근 개인회생 신청사건 에 있어 이러한 업 무처리에 대해 포괄수임에 의한 사실상 대리라는 이 유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이 나는 문제에 이르고 있다. 법무사는 「회생파산법」을 포함한 「민사 집행법」을시험과목으로하는유일한자격사 이고, 법 원에서 회생업무를 직접 수행해온 경력자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는바, 이 분야의 최고의 법률 전문가임에 도 불구하고 「법무사법」에 이에 관한 대리권이 없어 회생신청사건에서각각의서류작성들을포괄적으로 수임받아처리함에따른사실상대리라는이유로처 벌된것 이다(2017도1310판결). 이러한 문제는 법무사가 시험과목 및 경력에 비추 어 독보적 전문가로 인정받아온 사법보좌관 업무인 각종 사건 신청대리,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및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신청의대리, 집행관이실 시하는 강제집행사건 신청의 대리 등에서도 발생할 수있 는바, 이는 국민이나법무사양쪽모두에게불이 익하고불합리한것이라판단 된다. 특히 법무사의 입장에서 보면 법무사는 이들 사건 관련독보적법률전문가임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 비전문가인 변호사에게도 인정되는 대리권을 부여 받지 못한바, 이는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 해한다는문제점 을안고있고, 게다가위에서본바와 같이 형사처벌의위험에도처하게되는문제가있다. 이에 동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들 사건에 대한 법무사의 대리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무사에게 이들 사건에 대한 대리권을 인정한다 하여 비송사건의 특성상 법무사가 법정에 서 진술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단지 국민을 위해 1개의 사건을 구성하는 수번의 절차를 포괄하 여 상담할 수 있게 하고, 수차례의 무의미한 위임 절 차의생략과대리인송달에의해국민의사법접근성 을제고하고자하는것일뿐, 변호사의소송대리권침 해문제는전혀없는것이다. 2) 구체적논거 ① 비 송사건의특성및법무사의대리권인정에있어 「민사소송법」 상변호사대리와의관계 위 사법 보좌관의 업무, 「비송사건절차법」 상 비송 사건 등과 개인회생·파산사건 등은 모두 실질적 비송 사건에해당한다. 비송사건이란 대립 당사자 구조를 전제로 하여 법 정에서의변론을요하는소송사건이아닌 일방당사 자의 신청 에 의해 법원이 후견적으로 관여하여 당부 를결정하는특성 을가진 사법행정사건이다. 이러한비송사건은소송절차와는달리 서면신청 에 의해 개시되고, 서면심리 에 의해 종결되며 심리에 있 어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신청인의 주장에만 구속 되지 않는 직권주의와 직권탐지주의가 적용 되며, 그 에따른결정에는기판력이없는등의특징을가진다. 따라서 각종 비송사건의 일반법인 「비송사건절차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 이면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있 도록하고있다. 이는비송사건이심리에있어법 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신청인의 주장에만 구속되지 않는 직권주의와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고, 그에 따 른결정에는기판력이없는등의특징을고려하여 누 가 대리를 하더라도 신청인 본인의 피해가 없다는 점 51 법무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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