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을고려 한것이다. 다만, 동조 제2항에서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 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할 수 있도 록하고있는데, 이는비법률자격사가이를업으로하 여 사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취지이다. 1961년 3월 14일 서울지방법원장이 대법원에 질의 한 ‘서울지서 제1008호’의 질의회신에서, 대법원은 위와같은해석과동일한입장에기초하여법무사(당 시 사법서사)에게 비송사건의 신청대리를 허용하는 취지의답변을한바있다. 이를 요약하면 「비송사건절차법」(당시 「비송사건 수속법」) 제6조(대리인) ①항에서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代理)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상 개인 자격으로 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사법서사도 사법서사에 대한 규정 을 둔 의미에서 법정범위 내에서는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볼것이다”라고답변한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비송사건절차법」은 제1조에서 동 법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실질적 비송사건에 적용되는 일반법임을 천명 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대 리에 관한 규정은 다른 비송사건에도 널리 적용 된다 고본다. 따라서 비송사건에 있어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준 다 하여 「민사소송법」 상 변호사 대리 원칙과 모순된 다할수는없는것이다. ② 법무사의비송사건관련전문성 법무사의시험과목은 1차시험과목으로객관식형 태인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 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 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을, 2차 시험과목으로 주관식 형태인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 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작성, 「부동산등기법」, 등 기신청서류의작성을채택하고있다. 반면, 변호사 시험과목은 객관식 및 주관식 형태 인 △공법(「헌법」,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과 △ 선택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 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택일)의 추가를 채택하 고있다. 위에서 언급한 각 비송사건들과 관련된 과목만 보 면 변호사 시험과목은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만이 있는 반면, 법무사시험의 경우는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이외에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집행 법」,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상업등기법」, 「부 동산등기법」, 「공탁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작성, 등 기신청서류의작성과목이있다. 또, 양 시험의 공통과목 중 절차법인 「민사소송법」 과목의난이도에는별차이가없는점을고려할때적 어도개정법률안의제2조제1항제4호및제6호내지 제9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는 법무사가 변호사보다 더전문가라할것이다. ③ 국민의불편해소에의한사법접근성제고 법무뉴스 업계핫이슈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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