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위와 같이 비송사건의 성격 및 법무사의 전문성에 도 불구하고 현행 「법무사법」은 법무사에게 이들 사 건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명문화하지 않고 있어 국 민은 법무사가 독보적 관련 법률전문가임에도 불구 하고 1개의 사건 전체를 포괄하여 상담을 받거나 한 번의위임으로처리하지못하고있다. 이에 따라 “각 서류 작성 단계별로 위임 절차를 수 차례 반복” 하여야 하고, “대리인을 통해 송달을 받지 못하여 중요한 후속 절차를 놓치는”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에있어비효율성의문제점을안고있다. 특히 개인회생사건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 중지·금지명령신청서, 변제계획안(개인회생 개시 신 청 시에 함께 제출),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 등을 제출 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에관한목록, 진술서등을첨부하여야한다. 또, 이를 증빙하는 예금계좌내역, 보험가입조회내 역, 지방세과세증명, 임대차계약서사본, 근로원천징 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확인 자료도제출하여야한다. 위와같이 1개의개인회생신청사건을위해구체적 으로는수개, 수회의서류작성과제출, 수회의보정 명령 및 송달이 수반될 뿐 아니라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들로부터 필요자료를 대신 발급받는 등 많은 절 차가 필요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채무자)들의 경 우 생계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심리적 스트 레스도심각하다할것이다. 따라서 법무사에게 1개의 회생신청사건 전체에 대 해포괄적대리권을부여하여무의미한수차례의위 임을 생략하게 하고, 수 회 송달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기관등으로부터자료를대리발급받을수 있도록하여국민의불편을최소화할필요가있는것 이다. ④ 법 무사의비송사건에대한사실상대리에대한처 벌문제해소 위와 같이 비송사건의 특징과 법무사의 관련 전문 성, 국민의불편해소의필요성등에따라비송사건에 있어 지금껏 관행화되어 온 법무사의 사실상 대리업 무 형태를 누구에게도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 벌함은 심히 부당한바 이를 해결키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적으로대리권을명문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 본다. 03 결론 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의 내용은 법무사와 의뢰 인인 국민 모두가 약 120년간 관행적으로 인식하고 행해온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의 미비 내지 불명 확성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접근성에 있어 비효 율성이 노정되어온바,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임 을널리헤아려주시기바란다. 53 법무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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