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1인당협회비 11,000원, ‘일하는협회’ 가능할까? 협회 재원구조 개선을 위한 제언 개인의 ‘열정페이’에 기댄 회무, 언제까지? 필자는 현재 새롭게 구성된 제4기 회지편집위원회의 주간을맡고있다. 점점심각해지는업계의위기를보면서 미력이라도 보태고자 하는 마음에서 처음으로 협회에서 공직을맡게되었다. 그런데 막상 협회 내부로 들어와 보니 막연히 밖에서 바라보던 것과는 사정이 많이 다른 것을 알게 되었다. 특 히 가장 큰 문제로 느껴진 것은 협회의 재원 조달 구조와 그로인해파생되는재정및인력의열악함이었다. 협회 「회칙」 제7조(회비부담) ②항에서 “일반회비는 매 월 15일현재의소속회원수에총회에서정한금액(11,000 원)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회원 1인당 협회로 납부되는 회비는 월 11,000원에불과하다. 위 월회비와 법무사회관 임대료가 수입의 전부인 협회 의재정구조로는현재법무사업계가당면한수많은개혁 과제의제대로된수행과성과는사실상공염불에불과하 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매번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 설때마다 ‘일하는협회’를만들고자하고, 실제일이되려 면일하는사람이필요하지만, 현재의재정구조로서는그 ‘인력’을받쳐줄수가없다. 그러다 보니 협회는 본의 아니게 소위 ‘열정페이’ 식의 봉사를 강요하는 처지가 되고, 그러한 봉사로는 업무의 지속성과강한집행력을기대하기가어렵게된다. 필자만 해도 개인적으로 업계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개인사 무소를운영하는입장에서개인의희생과헌신에기댄이 런 구조가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 알 수 없고, 기대하는 만큼의높은성취와성과를낼수없을거라고본다. 아마도현재협회의위원회, 특히법제연구소나정보화 위원회, 회지편집위원회 등 비교적 활발한 활동이 요구되 는 위원회의 위원들 대부분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지만, 그고민의기저는필자와비슷할것이다. 그동안 숨은 봉사자들이 있어 협회의 운영이 가능했다 는 것을 생각하면 그동안 빛도 없이 보상도 없이 봉사하 오 일 법무사·본지편집주간 법무뉴스 자유발언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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