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신그분들께머리숙여감사를표하고싶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러한 문제를 좌시하고 있을 것인가. 현재 우리 업계가 처해 있는 급박한 위기상황을 본다면, 이제는 실행력 있는 인력 시스템 마련을 위해 협회의 재 원구조의개선이필요하다. 지방회 생일축하금 등 재정구조 개선해야 「법무사법」 제31조에서는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 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64조 에서는 “대한법무사협회의운영상필요한재원은각지방 법무사회가부담하는회비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 협회 「회칙」 제5조에서는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 립된 지방회는 당연히 이 회의 회원이 된다”고 명시함으 로써 협회의 회원인 지방회가 협회에 회비납부 의무가 있 다고규정하고있다. 아마 이 대목에서 놀랐을 분들도 많을 것 같다. 대부분 의 법무사들은 우리 협회가 중앙조직으로서 그 하위조직 으로지방회가있는체계라고생각하고있을것이다. 하지 만, 위에서 보듯이 협회는 각 지방회의 연합체로서 기능 하는 조직이다. 그에 따라 개인 법무사들은 협회의 회원 이 아니라 지방회의 회원이며, 회원의 회비징수권도 지방 회가 가지고 매월 직접 회비를 걷은 후 1인당 11,000원에 해당하는금액만협회로송금하는구조를가지고있다. 국가에는 납세 의무가 있듯이 단체에는 회비납부 의무 가있다. 국가는조세징수권자가중앙정부인국세, 징수권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세로 구분되어 체계적합성을 갖추고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우리 「법무사법」과 「회칙」에서는 회 비징수권을지방회만갖도록규정, 사실상중앙정부의역 할을 요구받는 협회는 회비징수권이 없어 지방회로부터 돈을 타내야 하는 구조로 체계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것 이다. 이는 지방회 집행부와 협회 집행부 모두 법무사 개별 회원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었 음에도 단체 운영에 가장 중요한 회비징수권을 지방회가 독점함으로 인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갖출 수 없는 태 생적한계를만들고있다. 또, 설사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해도 회비징수권을 가 진 지방회가 직접 회원들의 점증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으나, 현재 대부분 지방회 는 징수한 회비의 상당액을 생일축하금, 명절축하금, 경 조비등부조금으로다시돌려주는재정구조를가지고있 어기본적인회원관리외위기관리나조직발전을위한다 양한사업을수행하기어려운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회원들의 요구가 지방회가 아닌 협회로 더 욱 집중된다. 하지만, 이는 물건값은 지방회에 지불하고, 정작물건은협회에게달라는격이다. 협회가구성원이아 닌법무사를위해무언가해주기를바란다면, 그에합당한 비용을부담하겠다는수익자부담의원칙을지켜야한다. 지방회에서 돌려받는 생일축하금 등이 회원들이 요구 하는 업계 발전과 혁신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재의 회비징수 시스템의 문제와 협회 재원구조 문제의개선을위한목소리를적극적으로내야한다. 또, 그러한개선이실질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지 방회가연합한조직체계에따라현재협회의사결정에있 어 가장 중요한 회의체인 ‘회장회(지방회 회장단회의)’의 대승적결단이필요하다. 법무사제도가 지속가능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협회 를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회장회에서깊이숙고해주시기를바란다. 100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 협회가 국민 속에 신뢰받는 법무사단체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 필자는 그 승부가 우 리 협회를 일하는 협회로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다고본다. 55 법무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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