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민관협력 분쟁해결의 모범사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 발표한 보 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34개국 중 5위, 갈등관리지수는 27 위로하위권수준이라고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혐오사회’라 일컬어질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특히 마을공동체 안에서 주 차문제나 층간소음, 쓰레기투기, 반려견 관 리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이 살인사건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하는 등 커다 란사회문제가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웃 간 갈등을 민관협력 을 통해 모범적으로 해결해온 곳이 있어 화 제다. 바로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이하 ‘분 쟁해결센터’)다. 분쟁해결센터는 2015년 9월, 광주시가광 주지방법원, 광주전남법무사회, 광주변호사 회 등과 협력하여 마을 안의 갈등을 주민들 스스로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 도록조정하고지원하고자개설한곳이다. 서홍준 법무사(69)는 이 분쟁해결센터의 운영위원이자 법무사 화해지원인(조정인)으 로서 개소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마을분쟁 사건이 화해로 해결되도록 지원해온 주인공 이다. “마을분쟁센터는 원래 2015년 당시 광주 지방법원김주현법원장이윤장현광주시장 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마 을 단위 갈등이나 분쟁을 주민들 스스로 해 결하는 조정제도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제안 하면서시작되었어요. 이후 광주변호사회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원봉사 조정인을 파견하는협력기관으로들어오고, 광주전남법무사회도김재영회장님 이이웃간분쟁의조정이라면법무사보다더잘하는전문가가있겠냐 며적극적인참여의사를밝혀합류하게되었습니다. 저는 광주전남회에서 조정인으로 추천 받은 6명의 법무사 중 한 사 람이었는데,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인연으로 센터 운영 전반을 결정하 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에 선정되면서 센터와의 오랜 인연을 시작 하게되었어요.” 이웃갈등, 가까운 ‘소통방’에서 주민들 스스로 해결 마을분쟁센터는 주민 스스로의 분쟁 해결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조 정중재의 방식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다. 법무사나 변호사, 법학교수 등 조정인은 적극적인 조정자의 역할이 아니라 조력자로서 분쟁 당사 자들 스스로가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컨설팅을 하 고지원하는역할을한다. 그래서조정인의명칭도 ‘화해지원인’이라불 린다. 조정의 운영 역시 철저하게 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분쟁 당사 자가 화해신청을 하면 상대방에게 화해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 고, 참여의사가있다면 ‘화해지원회의(조정회의)’를연다. 회의는당사자들과화해지원인이참여하는훈훈한분위기에서열리 는데, 비공개가원칙이고, 논의내용도비밀에부쳐져최대한당사자들 이부담을느끼지않고참여할수있도록배려한다. “센터가 이런 당사자 중심의 운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센터의 운 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와 법무사회, 변호사 회 등 협력기관 관계자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자치적으로 센터를 운영해나가다보니좀더나은방향으로의모색이가능했던것이죠.” 실제로 광주시 남구청에 센터가 처음 건립되었을 때는 누구도 성공 을확신하지못했다고한다. 주민대다수가생활속분쟁을자율적으로 해결해본경험도없었고, 참여하는조정전문가들역시적극적인조정 자의역할이아닌컨설턴트나지원인의역할에익숙하지않았다. 2015년 9월개소이후 15개월동안신청된조정신청사건이 112건에 57 법무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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