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 용하고, 피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지 원하는 방식으로 후견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 나라의 문화나 제도적 환경 은 다르지만 「장애인권리협약」의 정 신에 따라 ‘의사결정 대행에서 의사 결정 지원제도’로 전환해 나가기 위 해서는 후견재판과정, 후견인 양성과 교육 시스템, 후견인 지원시스템, 고 령자나 장애인 학대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지 역사회에서자립생활을위한각종지 원체계 수립 등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한다는것이다. 마지막 날 치러진 폐회식에서는 이 같은 참자가들의 의지를 담아 성년후 견제도의 의사결정 지원제도로의 전 환과이를위한각종지원체계수립을 한국정부에촉구하는 ‘서울선언’을채 택하였다. 한편, 10.22. 치러진 3일간의 공식 행사와 더불어 전야제에서는 개최국 인 우리나라의 법원, 각 전문직 단체 장의환영사및대한법무사협회최영 승협회장의환영사가낭독되었다. 최 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의사결 정능력에제한이있는사람이라도본 인의 의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며, “역사적으로 성년후견제도와 친 밀할 수밖에 없는 법무사가 전문직 성년후견인으로서 피후견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 다. 〈편집부〉 업계동향 News Beommusa Trend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가 지난 10.23.(화)~25.(목) 3일간 서울 드래 곤시티(용산구)에서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대법원, 법무부, 한국 후견협회가 주최하고, 세계성년후견 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된 우리나라최초의성년후견관련국제 행사이다.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 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20여 개국의 성년후견 관련 전 문가, 학자, 실천가 등 총 500여 명이 참가해 △치매환자를 위한 지원, △ 공동체 안에서 자립과 의사결정 지 원,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후견 과 법원의 역할, △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서 요구하는 의사 결정 지원제도 등을 주제로 140개의 세부주제에대해토론하였다. 또한,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 는 만큼 국내 후견제도 관련 전문가 와 실천가, 학자 등이 참여하여 △후 견재판, 감독, 사무의 현황과 과제, △ 한국성년후견제도의 쟁점, △후견과 신탁, △치매국가책임제와 후견, △ 발달장애인 후견의 현황과 과제 등의 주제에대해논의하였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각 나라의 문화나 제도적 현실은 다르지 만, 성년후견제도가 피후견인의 의사 결정을 ‘대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지 원’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데 입 을모았다. 제5회세계성년후견대회, 서울에서개최 피후견인 의사결정 지원제도로 전환 촉구, ‘서울선언’ 채택 법무뉴스 업계동향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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