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세무(회계)법인의인터넷 ‘무료법인설립등기’ 광고중단요청 “법무사업무 취급 표시, 법적 조치대상” 고지, 중단 요청 대한법무사협회 는 최근 일부 세무 (회계)법인 등이 인터넷에서 ‘무료 법 인설립등기’ 광고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공식적인조치에나섰다. 협회가 조사한 현황에 따르면, ‘세 무&FC컨설팅그룹 진’, ‘대아세무회계 사무소’를 비롯하여 20개의 세무(회 계)법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개별 홈페이지 등에 세무기장 시 법인설립 등기를 무료로 진행하거나 전액 지원 한다고 광고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있 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행위는 위법사항으로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사 법」 제74조에서는 “법무사가 아닌 자 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서, 도화, 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 다는뜻을표시하거나기재한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독점규제·공정거래법」에서도 “부 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 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이를 금지(법 제23조제1항제3호)하고있다. 협회는위와같은사항을적시하여 위 해당 법인들은 물론, 세무(회계)법 인이 소속된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 인회계사회에도광고중단조치와그 결과에대한회신을요청하였다. 이에 지난 10.25. 대아세무회계사 무소에서 “‘무료법인 설립’이라는 광 고문구가 고객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 공할 수 있다”며 2018.10.25. 11:08 광고부터 “서비스의 실질에 맞게 ‘법 인설립대행 수수료 지원’으로 (문구 를) 변경하여 법인설립 시 발생하는 비용이무료가아니라마케팅목적으 로 (설립비용을) 지원함을 명확히 하 여 광고되도록 조치하였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협회는 현재 파악된 모든 세무(회 계)법인들이 광고 중단 조치를 실행 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와 중단 요 청을해나갈예정이다. 〈편집부〉 국회공인탐정제정책토론회참가 “법무사도 공인탐정의 주체” 적극 강조 지난 11월 5일, 국회 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국회 공인탐정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 다. 이날토론회에는최영승협회장이 참석, 인사말을 하였으며, 윤원서 법 제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 였다. 윤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의 제1 주제인 ‘신직업으로서의 공인탐정제 도필요성과업무영역에대한연구’에 관한 토론에서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 는 부분 및 흥신소 등 인권 사각지대 를 메우기 위해 「공인탐정법」의 도입 이 필요하며, 법무사도 공인탐정사의 주체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경찰청과 표창 원·윤재옥 국회의원이 공동개최한 것 으로, 협회는 공인탐정제도 도입 시 탐정사자격에법무사가포함될수있 도록다방면으로노력하고있다. 법무뉴스 업계동향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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